A형독감 치료제 '아만타딘' 보험급여 중지

박진규
발행날짜: 2006-01-23 10:53:32
  • 복지부, 내성확인 따라 사용중단 권고 후속조치

A형 인플루엔자치료제인 아만타딘 제제에 대해 사용중지를 권고하는 식약청의 안전성 서한이 나온데 이어 급여중지 조치가 취해졌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아민타딘 제제, 리만타딘 제제에 대해 A형 독감예방 또는 치료목적으로 사용중지 권고와 함께 17일자로 보험급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다면 아 제제의 A형 독감 예방 및 치료목적 외에 파킨슨병 치료 등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처방과 조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사용중지 권고와 함께 급여가 중지된 아만타딘 제제는 한화제약 '피케이멜즈정(A15301011)과 한불제약의 '파킨트렐캅셀'(A22500331), 바이넥스의 '시메탄시럽' 3개 품목이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 17일 아만타딘 제제 및 리만타딘 제제에 대해 사용중지를 권고하는 안전성서한 배포했다.

식약청은 미국에서 올 겨울 A형 인플루엔자 유행균주(H3N2)의 91%가 이들 의약품에 대하여 내성을 가진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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