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수련근무지침 마련, '산전후 휴가 90일' 보장
전공의 야간당직 근무는 주 3회를 넘지 않아야 하고, 연 10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등 전공의 적정수련근무지침(안)이 나왔다.
대한병원협회는 26일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장합동회의를 열어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 산하 전공의 근무환경개선소위원회에서 마련한 전공의 적정 수련근무지침안을 승인하고 조만간 복지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침은 전공의는 환자 진료를 수행하기 위해 야간 및 주간당직이 필요하나 과도하게 연장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요구받아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전공의 근무시간 관련 항목을 병원신임평가의 수련교육 부분에 포함시켜 매년 인턴은 신임평가 군별로, 레지던트는 신임평가 군별, 과목별 근무시간의 평균값 분포를 제시하도록 했다.
지침은 또 야간당직 근무는 주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연속당직을 원칙적으로 금했고, 휴가는 근무일수 연 10일 부여를 원칙으로 하고, 7일의 휴가사용을 보장하되 초과하는 3일분에 대해 미사용시 유급으로 보전하도록 했다.
임신중인 여성전공의에게 90일간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도록 했다. 수련중 1회 사용시 추가수련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2회 이상 산전.후 휴가를 사용할 경우 6~9개월간의 추가수련을 받도록 했다.
지침은 급여와 관련, 개별수련병원은 규모에 맞는 적정임금을 정해 적용하도록 했다. 병원신임평가를 통해 취합된 자료를 토대로 매년 수련병원 규모별 평균급여수준을 분류하고 규모별 평균값에 비해 급여가 과도하게 낮은 수련병원은 자율개선을 유도하도록 했다.
당직실의 경우 당직인원 만큼 침상수를 비치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남녀 구분을 하도록 했다. 냉난방 환기시설을 갖추고 숙소가 당직실을 겸하는 경우도 당직실로 인정하도록 했다.
복지부와 병원신임위원회는 수련교육부문에 전공의 이 지침의 이행여부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파악 관리하도록 했다. 또 수련병원장 책임하에 각 병원의 수련부장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을 규정한 이 지침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대한병원협회는 26일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장합동회의를 열어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 산하 전공의 근무환경개선소위원회에서 마련한 전공의 적정 수련근무지침안을 승인하고 조만간 복지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침은 전공의는 환자 진료를 수행하기 위해 야간 및 주간당직이 필요하나 과도하게 연장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요구받아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전공의 근무시간 관련 항목을 병원신임평가의 수련교육 부분에 포함시켜 매년 인턴은 신임평가 군별로, 레지던트는 신임평가 군별, 과목별 근무시간의 평균값 분포를 제시하도록 했다.
지침은 또 야간당직 근무는 주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연속당직을 원칙적으로 금했고, 휴가는 근무일수 연 10일 부여를 원칙으로 하고, 7일의 휴가사용을 보장하되 초과하는 3일분에 대해 미사용시 유급으로 보전하도록 했다.
임신중인 여성전공의에게 90일간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도록 했다. 수련중 1회 사용시 추가수련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2회 이상 산전.후 휴가를 사용할 경우 6~9개월간의 추가수련을 받도록 했다.
지침은 급여와 관련, 개별수련병원은 규모에 맞는 적정임금을 정해 적용하도록 했다. 병원신임평가를 통해 취합된 자료를 토대로 매년 수련병원 규모별 평균급여수준을 분류하고 규모별 평균값에 비해 급여가 과도하게 낮은 수련병원은 자율개선을 유도하도록 했다.
당직실의 경우 당직인원 만큼 침상수를 비치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남녀 구분을 하도록 했다. 냉난방 환기시설을 갖추고 숙소가 당직실을 겸하는 경우도 당직실로 인정하도록 했다.
복지부와 병원신임위원회는 수련교육부문에 전공의 이 지침의 이행여부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파악 관리하도록 했다. 또 수련병원장 책임하에 각 병원의 수련부장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을 규정한 이 지침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