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향정약 지정에 '볼멘소리'

강성욱
발행날짜: 2003-09-25 06:06:25
  • 내달 1일 당장 시행시 제약업계 손실 막대

최근 덱스트로메토르판 함유 복합제제에 대한 식약청의 갑작스런 향정신성의약품 지정으로 제약업계가 막대한 손실을 눈앞에 두고 있어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침을 줄여주는 효과를 지닌 덱스트로메토르판은 진해거담제 OTC제품 중 거의 모든 제품에 들어있는 성분.

식약청은 최근 '덱스트로메토르판과 카리소프로돌' 성분이 함유된 일반의약품이 오·남용될 경우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내달 1일부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갑작스런 향정의약품 지정에 제약업계는 당장 제품수거에 따른 손실을 물론이고 이후 제품계획도 급작스런 변경이 불가피해 당황해하고 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보통 정부 시행정책이 예고기간을 포함해온 것과 달리 이번 사안은 정말 급작스럽게 시행이 되기 때문에 손을 쓸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단일제제의 경우 향정지정이 당연하다 치더라도 소량의 성분이 함유된 복합제제도 지정하는 건 무리한 처사가 아닌가 싶다"며 불만을 토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환절기를 맞아 본격적으로 매출을 기대해 공급된 물량을 급히 수거해야 할 판"이라며 "정부시책이라 어쩔 도리는 없지만 유예기간이라도 줘야 제약업계에서 대비책을 세울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반면, 식약청의 마약관리과 담당자는 "기존 시행규칙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시행하는 것 뿐 업계에 무리를 주고자 하는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 유예기간을 준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유예기간이 아니라 향정 표시사항 교체기간을 12월 말까지 주는 것일 뿐 내달 1일 시행은 변함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제약업계는 제도시행에 대한 대안으로 기 출시 품목의 허가를 취소하고 덱스트로메토르판 함량을 줄인 새 제품을 출시할 계획을 가지는 등 자구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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