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법적 적합성 등 타당성 검토후 결정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서울대 수의대에 보낸 황우석 교수 연구승인 취소에 대한 의견서 제출 요청에 대하여, 황교수측이 처분 결정 유보 또는 연기를 요청하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11일 밝혔다.
황교수는 처분 결정 유보 또는 연기를 요청한 사유로, 2004년 사이언스 논문의 원천이 되는 복제줄기세포 수립 및 유지에 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결과에 따라 논문의 재제출 또는 재수록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보지부는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적 적합성, 현실적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구 승인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황교수는 처분 결정 유보 또는 연기를 요청한 사유로, 2004년 사이언스 논문의 원천이 되는 복제줄기세포 수립 및 유지에 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결과에 따라 논문의 재제출 또는 재수록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보지부는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적 적합성, 현실적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구 승인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