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설명 의무화한 의료사고법 제정"

장종원
발행날짜: 2006-02-14 16:45:05
  • 시민연대 14일 성명, "정치권 책임있게 나서야" 촉구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설명의무화'가 명기돼 있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14일 최근 충남대병원 사태와 관련 성명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조속히 국회가 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충남대병원은 조직검사를 생략한 채 간암으로 진단하고, 개복하고 봉합하기까지 해 환자는 알권리와 행위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면서 "'설명의무화가 명기되어 있는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제정을 미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특히 "의료사고의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제도화를 위한 정치권과 정부의 노력은 지지부진하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책임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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