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227곳…부당청구액 190억원 환수
국회 보건복지위 개혁당 유시민(고양 덕양갑)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에서 25일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년 동안 심평원 실사로 업무정지 등 중징계를 받은 의료기관이 227개에 이르고 있으며 부당금액만도 19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1년부터 작년까지 실사를 받은 기관은 총 1,496개로 이 중 76.4%(1,143개)에서 부당 사실이 확인, 행정처분 대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처분 대상 총 1,143개 기관 중 ▲ 부당금액 환수 기관 276개 ▲ 과징금 처분 473개 ▲ 업무정지 277개 기관에 달했다.
행정처분 중 업무정지는 부당사실의 기간, 비용 및 비율에 따라 보험청구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 최소 1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처분할 수 있다.
또한 작년 행정처분 대상은 503개 기관으로 이 중 117개 기관이 처분절차 진행 중이어서 절차가 완료되면 행정처분 대상과 부당금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요양기관의 부당사실로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조치된 건수는 2001년 84건, 2002년 23건에 이어 9월 현재 28건이었다.
유 의원은 “실사 업무 종사자 대비 요양기관 수를 계산한다면 요양기관은 95년에 한번 꼴로 실사를 받는다는 의미이다”며 “실질적인 단속효과가 높은 실사업무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어 “실사라는 것이 샘플링 검사이니만큼 일벌백계차원에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 등을 강화해야 모든 요양기관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1년부터 작년까지 실사를 받은 기관은 총 1,496개로 이 중 76.4%(1,143개)에서 부당 사실이 확인, 행정처분 대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처분 대상 총 1,143개 기관 중 ▲ 부당금액 환수 기관 276개 ▲ 과징금 처분 473개 ▲ 업무정지 277개 기관에 달했다.
행정처분 중 업무정지는 부당사실의 기간, 비용 및 비율에 따라 보험청구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 최소 1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처분할 수 있다.
또한 작년 행정처분 대상은 503개 기관으로 이 중 117개 기관이 처분절차 진행 중이어서 절차가 완료되면 행정처분 대상과 부당금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요양기관의 부당사실로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조치된 건수는 2001년 84건, 2002년 23건에 이어 9월 현재 28건이었다.
유 의원은 “실사 업무 종사자 대비 요양기관 수를 계산한다면 요양기관은 95년에 한번 꼴로 실사를 받는다는 의미이다”며 “실질적인 단속효과가 높은 실사업무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어 “실사라는 것이 샘플링 검사이니만큼 일벌백계차원에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 등을 강화해야 모든 요양기관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