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 건보적용 제외 건의자에 사례금

주경준
발행날짜: 2006-02-17 15:07:00
  • 기예처, 예산낭비신고센터 업무기여 30건 선정

단순 감기에 대해 건강보험적용을 제외해 예산 낭비를 막아야한다는 내용을 건의한 신고자에게 사례금이 지급된다.

기획예산처는 16일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05년 11~12월) 중 예산의 효율적 집행-낭비방지 업무에 기여한 30건을 선정, 기획예산처장관의 감사서한과 함께 최초로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사례금으로 지급한다.

30건 중에는 단순감기의 경우 건보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예산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신고건이 포함됐다.

기예처는 이에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험급여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고 소액, 경증에 대한 지출을 상대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라며 진료문화와 건강보험제도의 큰 틀을 변화시키는 사항으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단순의약품의 수퍼마켓 판매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의약외품으로 분류하는 등 향후 건강보험급여정책 개선시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예처는 이번 사례금 지급외 별도로 예산낭비신고를 통해 현저한 지출절감, 수입증대 효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 39백만원의 예산성과금이 지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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