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공개질의 답변, "대개협 명칭변경도" 가능
김세곤 대한의사협회장 후보는 22일 '의원협회'는 사람(의사)이 아니라 기관(의원)을 회원으로 하는 조직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의원협회에 대한 대개협의 질의와 관련, "개원의협의회가 있는데도 같은 것을 또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존재하지 않는 동네의원이라는 기관조직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의원협회 설립 필요성은 공단이나 민간보험회사와 수가협상 및 계약을 위해서"라며 "요양기관당연지정제의 폐지나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위해서 법적 요건을 갖춘 기관 대표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원 의사들은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자영업협회 또는 조합의 형식으로 조직이 있어야 제대로 된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사실상 민간 사유재산인 동네의원을 정부의 공조직화 하려는 정부의도에 대항해 싸우기 위해서도 동네의원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동네의원 이익은 의원협회가, 병원 이익은 병원협회가, 봉직의 이익은 특별분회협의회가 책임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피력했다.
김 후보는 "의원협회 설립 과정에서 대개협과 긴밀히 상의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필요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원의협의회의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대개협은 21일 김세곤 후보 쪽에 공개 질의서를 보내 "대개협과 김 후보가 설립하겠다는 의원협회가 다른 것이냐, 만약 서로 다르다면 대개협을 개원 의사들의 대표단체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김 후보는 의원협회에 대한 대개협의 질의와 관련, "개원의협의회가 있는데도 같은 것을 또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존재하지 않는 동네의원이라는 기관조직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의원협회 설립 필요성은 공단이나 민간보험회사와 수가협상 및 계약을 위해서"라며 "요양기관당연지정제의 폐지나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위해서 법적 요건을 갖춘 기관 대표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원 의사들은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자영업협회 또는 조합의 형식으로 조직이 있어야 제대로 된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사실상 민간 사유재산인 동네의원을 정부의 공조직화 하려는 정부의도에 대항해 싸우기 위해서도 동네의원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동네의원 이익은 의원협회가, 병원 이익은 병원협회가, 봉직의 이익은 특별분회협의회가 책임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피력했다.
김 후보는 "의원협회 설립 과정에서 대개협과 긴밀히 상의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필요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원의협의회의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대개협은 21일 김세곤 후보 쪽에 공개 질의서를 보내 "대개협과 김 후보가 설립하겠다는 의원협회가 다른 것이냐, 만약 서로 다르다면 대개협을 개원 의사들의 대표단체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냐"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