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룰 이유 없다"…"의료의 질 저하" 논쟁
"선택적인 포괄수가제를 유지하려면 차리리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보험자단체) "의료계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려는 정부의 태도를 납득할 수 없다. 당연적용에 반대한다."(의료계)
26일 오후 2시부터 건강보험회관 지하대강당에서 열린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을 위한 공청회는 의료계 학계-보험자단체 시민단체들의 양보없는 설전으로 결론을 내지 못한채 끝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길원 박사는 '7개 질병군을 대상으로한 DRG지불제도 도입의 필요성'이란 주제발표에서 "선택제가 지속될 경우 제도 도입의 효과가 반감되고 현행 DRG의 부작용이 증가될 것"이라며 "검증된 7개 질병군에 대한 DRG 당연적용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강 박사는 "DRG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 1,800명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 결과 진료비 수준이 행위별수가제보다 싸고 제도에 따른 특별한 불만이 없다고 응답하는 등 환자측면에서 큰 문제가 지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 박사는 "검증된 7개 질병군에 대한 DRG당연적용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으며 선택제를 지속하려면 차라지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림의대 이근영 교수는 토론에서 "DRG 전면도입은 의료의 질 저하와 의학 발전을 가로막게 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교수는 "보험자 단체에서 행위별수가제가 진료를 왜곡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데, DRG가 오히려 더 심각한 진료왜곡 현상을 가져올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특히 "산부인과 분야에서 의료의 질 저하와 환자 불편이 막대할 것이라며 도덕성에 호소하는 제도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협 입장을 대표한 이석현 고대구로병원장은 "DRG는 대학병원들에게 공포와 혐오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당연적용할 경우 매년 순수익의 0.4%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추정치가 나오고 있다"며 적정진료, 적정보상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연구센터 이평수 소장은 "현행 사회보장의료체계에서는 의사와 국민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어 통제가 불가피하다"며 의료계의 시각교정을 요구했다.
이 소장은 "의사들은 전문가집단인 만큼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선에 대해 비판만 앞세우기 보다는 국민의 입장에 서서 효율적인 진료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에 대해 이화여자대학교 이선희 교수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로도 충분한 의료비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시민단체와 보험자단체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교수는 시범사업 결과와 관련해선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또 "정부가 OECD국가의 사례를 들어 전면시행의 정당성을 부여하려는데도 오류가 있다"며 외국의 의료풍토와 우리나라의 사정은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와 의료환경과 제도가 비슷한 일본은 이 제도의 도입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당연적용은 질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도 좋다는 국민의 동의를 받고 의사수가와 병원수가를 분리한 후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좌장을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박사는 총평에서 "지불제도 개선에 앞서 다양하고 투명한 자료의 보충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고 의료공급자의 사회적인 지위와 소득에 대한 정확한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주제발표를 한 복지부 임종규 보험급여과장은 "오늘 공청회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언급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26일 오후 2시부터 건강보험회관 지하대강당에서 열린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을 위한 공청회는 의료계 학계-보험자단체 시민단체들의 양보없는 설전으로 결론을 내지 못한채 끝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길원 박사는 '7개 질병군을 대상으로한 DRG지불제도 도입의 필요성'이란 주제발표에서 "선택제가 지속될 경우 제도 도입의 효과가 반감되고 현행 DRG의 부작용이 증가될 것"이라며 "검증된 7개 질병군에 대한 DRG 당연적용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강 박사는 "DRG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 1,800명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 결과 진료비 수준이 행위별수가제보다 싸고 제도에 따른 특별한 불만이 없다고 응답하는 등 환자측면에서 큰 문제가 지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 박사는 "검증된 7개 질병군에 대한 DRG당연적용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으며 선택제를 지속하려면 차라지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림의대 이근영 교수는 토론에서 "DRG 전면도입은 의료의 질 저하와 의학 발전을 가로막게 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교수는 "보험자 단체에서 행위별수가제가 진료를 왜곡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데, DRG가 오히려 더 심각한 진료왜곡 현상을 가져올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특히 "산부인과 분야에서 의료의 질 저하와 환자 불편이 막대할 것이라며 도덕성에 호소하는 제도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협 입장을 대표한 이석현 고대구로병원장은 "DRG는 대학병원들에게 공포와 혐오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당연적용할 경우 매년 순수익의 0.4%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추정치가 나오고 있다"며 적정진료, 적정보상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연구센터 이평수 소장은 "현행 사회보장의료체계에서는 의사와 국민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어 통제가 불가피하다"며 의료계의 시각교정을 요구했다.
이 소장은 "의사들은 전문가집단인 만큼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선에 대해 비판만 앞세우기 보다는 국민의 입장에 서서 효율적인 진료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에 대해 이화여자대학교 이선희 교수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로도 충분한 의료비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시민단체와 보험자단체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교수는 시범사업 결과와 관련해선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또 "정부가 OECD국가의 사례를 들어 전면시행의 정당성을 부여하려는데도 오류가 있다"며 외국의 의료풍토와 우리나라의 사정은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와 의료환경과 제도가 비슷한 일본은 이 제도의 도입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당연적용은 질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도 좋다는 국민의 동의를 받고 의사수가와 병원수가를 분리한 후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좌장을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박사는 총평에서 "지불제도 개선에 앞서 다양하고 투명한 자료의 보충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고 의료공급자의 사회적인 지위와 소득에 대한 정확한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주제발표를 한 복지부 임종규 보험급여과장은 "오늘 공청회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언급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