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대정부질문 대체의료·대체조제 도마위

장종원
발행날짜: 2006-02-28 06:17:40
  • 28일 김춘진. 장복심 의원 질의서 '활성화' 촉구 예정

대체의료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대체조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예정돼 있다.

28일 열릴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과 장복심 의원은 각각 대체의료, 대체조제 활성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앞서 배포한 질의서에서 김춘진 의원은 먼저 질병의 패턴이 만성기 질환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국내 의료체계는 1950년대 국민의료법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대체의료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관심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선진국에서는 의료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 의료서비스의 만족도 향상, 국가 의료비부담 절감을 위해 국가가 나서서 대체의료의 안정성과 비용효과성을 규명에 지원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경우 국립보건원 산하에 국립대체보완의학센터의 2004년 예산이 1500억원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대체의료을 담당하는 부서도 없으며, 대체의료에 대한 실태와 국민들의 수요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보유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체의료에 대한 국내 현황 및 욕구에 관한 실태조사, 선진국의 대체의학 현황 및 관련 제도에 대한 연구용역을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 주장했다.

김 의원은 노인수발보험제도와 관련해서도 '최소 공공수발기관 확충의 원칙', '재가서비스 우선의 원칙', '지방정부 참여의 원칙'을 제안할 예정이다.

장복심 의원은 대체조제의 활성화를 적극 주창한다.

장 의원은 "의약분업 이후 고가약 처방비율이 늘어 약품비가 증가했다"면서 "의약품비를 절감하고 국내 제약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의약품 동등성 인정품목에 대한 성분명 처방제를 도입하고, 대체조제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국공립의료기관부터 성분명 처방을 하도록 하고,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안까지 내놓았다.

장 의원은 또 "대체조제의 경우 약사법상 사후통보 규정 때문에 사실상 봉쇄돼 있다"면서 "사후통보 규정을 삭제하고 환자에게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사회에서 약사회로 처방의약품목록 제공이 이행되지 않아 의약품 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목록 제공을 이행을 강제할 방안은 무엇인지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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