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욱 고문변호사, 의료법상 진료거부 해당안돼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환자의 대리인이 증상을 설명하고 진단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상황에 처할 경우에는 무조건 진단과 처방을 거절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현행법상 허위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는 자격정지 처분과 함께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형사법상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김선욱 의협 고문변호사는 7일, '환자 보호자가 약만 타러 오는 경우, 약을 줘도 되느냐'는 의사 A모씨의 질의에 대해 "환자를 보지 않고 진료행위를 하거나 처방을 하는 경우는 반드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변호사는 이런 행위는 의료법적으로는 허위진료기록부 작성이나 허위처방전 발행이 문제될 수 있고, 만일 진단서였다면 형법적으로 허위진단서작성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보험청구에 있어서도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약처방을 한 경우 부당청구에 해당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초진환자인 경우에는 무조건 대리인 진료 및 처방을 거절하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진환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안된다는 점을 대리인이나 보호자에게 명시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응급인 경우에는 더욱더 왕진을 가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마땅하다고 당부했다.
만연히 처방전 반복발행을 하는 것은 오히려 민사소송에서 책임을 크게 당할 수 있으며, 이 때 진료를 거부하게 되었더라도 의료법상 진료거부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김 변호사는 해석했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재진환자 중에 여러 사정으로 힘든 경우에는 우선 전화로나마 환자와 통화를 시도하고 문진을 한 뒤하신뒤 그러한 사정을 진료기록부에 메모하고 대리인이 서명을 하여 확인을 받아 두어야 한다고 했다.
A 씨는 "외래를 보다보면 환자가 거동이 불편하다, 바쁘다면서 보호자만 약을 타러 오는 경우가 많다"며 "처음엔 안 된다고 하였지만 싸움으로 이어지고 민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젠 울며 겨자먹기로 약을 주는 방향으로 저희 병원 정책이 바뀌는 것 같다"며 자문을 구했다.
이런 상황에 처할 경우에는 무조건 진단과 처방을 거절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현행법상 허위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는 자격정지 처분과 함께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형사법상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김선욱 의협 고문변호사는 7일, '환자 보호자가 약만 타러 오는 경우, 약을 줘도 되느냐'는 의사 A모씨의 질의에 대해 "환자를 보지 않고 진료행위를 하거나 처방을 하는 경우는 반드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변호사는 이런 행위는 의료법적으로는 허위진료기록부 작성이나 허위처방전 발행이 문제될 수 있고, 만일 진단서였다면 형법적으로 허위진단서작성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보험청구에 있어서도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약처방을 한 경우 부당청구에 해당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초진환자인 경우에는 무조건 대리인 진료 및 처방을 거절하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진환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안된다는 점을 대리인이나 보호자에게 명시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응급인 경우에는 더욱더 왕진을 가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마땅하다고 당부했다.
만연히 처방전 반복발행을 하는 것은 오히려 민사소송에서 책임을 크게 당할 수 있으며, 이 때 진료를 거부하게 되었더라도 의료법상 진료거부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김 변호사는 해석했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재진환자 중에 여러 사정으로 힘든 경우에는 우선 전화로나마 환자와 통화를 시도하고 문진을 한 뒤하신뒤 그러한 사정을 진료기록부에 메모하고 대리인이 서명을 하여 확인을 받아 두어야 한다고 했다.
A 씨는 "외래를 보다보면 환자가 거동이 불편하다, 바쁘다면서 보호자만 약을 타러 오는 경우가 많다"며 "처음엔 안 된다고 하였지만 싸움으로 이어지고 민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젠 울며 겨자먹기로 약을 주는 방향으로 저희 병원 정책이 바뀌는 것 같다"며 자문을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