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담합행위 적용 불구속 기소 처분
자신이 의원을 개설하고 있는 건물에 입주해있는 약국 두 곳 중 한곳의 약사가 자신을 공손히 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약국에 환자를 유인하고, 이 의원의 소개로 온 환자의 처방전에 조제내역서를 기재하지 않은 의사와 약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인천시 동구 송현동 아파트 상가 2층에서 내과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김아무개(51세,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씨와 김 원장의 소개를 받고 온 환자의 처방전에 조제내역서를 기재하지 않은 약사 이 아무개(21세, 양천구 신정동) 씨를 적발해 약사법위반(담합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천지역에서 의사와 약사의 담합행위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원장은 1층에 있는 약국의 약사가 일반 환자를 보험환자로 처리해 달라는 자신의 요청을 거부하는 등 평소 공손하지 않게 대하는데 불만를 가져오다 7월초 이씨가 건물 2층에 약국을 새로 개설하자 7월12일부터 8월 16일까지 6차례에 걸쳐 자신의 환자를 유도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원장은 특히 처방전을 발행해주면서 “1층에는 약이 없으니 2층 약국에서 조제하라”고 하거나, 직접 약국 앞까지 환자를 안내하는 행위를 해온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 이 약사는 김원장의 소개를 받고 약국에 온 환자의 약을 처방전에 조제일자, 조제량 등 약사법이 정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행위는 1층 약사가 진정서를 제출해 적발됐다”며 “진정서를 제출한 약사가 진정을 취하해 불구속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인천시 동구 송현동 아파트 상가 2층에서 내과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김아무개(51세,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씨와 김 원장의 소개를 받고 온 환자의 처방전에 조제내역서를 기재하지 않은 약사 이 아무개(21세, 양천구 신정동) 씨를 적발해 약사법위반(담합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천지역에서 의사와 약사의 담합행위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원장은 1층에 있는 약국의 약사가 일반 환자를 보험환자로 처리해 달라는 자신의 요청을 거부하는 등 평소 공손하지 않게 대하는데 불만를 가져오다 7월초 이씨가 건물 2층에 약국을 새로 개설하자 7월12일부터 8월 16일까지 6차례에 걸쳐 자신의 환자를 유도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원장은 특히 처방전을 발행해주면서 “1층에는 약이 없으니 2층 약국에서 조제하라”고 하거나, 직접 약국 앞까지 환자를 안내하는 행위를 해온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 이 약사는 김원장의 소개를 받고 약국에 온 환자의 약을 처방전에 조제일자, 조제량 등 약사법이 정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행위는 1층 약사가 진정서를 제출해 적발됐다”며 “진정서를 제출한 약사가 진정을 취하해 불구속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