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증후군 태아 낙태 허용 71% 찬성

안창욱
발행날짜: 2006-03-24 17:06:35
  • 연세 의대·법대 모의재판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연세대 의대와 법대 학생들은 23일 오후 7시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다운증후군 태아의 임신중절 권리에 대한 모의재판을 가졌다.

이번 모의재판의 원고는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세살된 남자 어린이, 피고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태아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진행됐다.

재판청구 원인은 원고의 엄마가 태아의 기형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피고에게 정확한 정확한 검사를 요구했지만 피고는 가장 기본적인 검사만을 시행하고 다른 방법들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아 다운증후군을 가진 원고를 출산했다.

원고는 피고의 과실로 인해 아이가 원치 않는 삶을 살게 되었고, 성인이 되더라도 국가 사회보장제도에 의존해 생을 마쳐야 하는 점을 감안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됐다는 주장을 폈다.

특히 모의재판에서는 의과대학생 50명과 법과대학생 50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설문을 통해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해석, 살아있는 법을 향한 기대의지를 최대한 살렸다.

이날 모의재판에서는 피고측(여의사)이 승소했으나, 배심원들은 다운증후군 태아의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해야 한다는데 71% 찬성했다.

이와 함께 배심원의 80%가 현재 다운증후군에 대해 유전적요인이 확실하게 규명되지 않아 형법상 불법으로 되어 있는 낙태수술에 대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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