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식대 보험급여 적용 3대 원칙에 합의

박진규
발행날짜: 2006-03-28 09:54:55
  • 저럼한 가격등...식사수준 향상 위해 가산항목 설정

열린우리당과 보건복지부는 28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문병호 열린우리당 제5정책조정위원장과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입원환자식의 보험급여 적용방안과 관련 3대 원칙을 두고 이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식대 급여전환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문병호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날 당정협의는 당의 요구 복지부가 받아들여 이같은 원칙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당정합의에 따르면 먼저 입원환자 식대는 국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식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문 위원장은 상당수 병원이 지금까지 높은 가격으로 식사를 제공하여 환자부담이 컸던 것에 우려를 표하면서, 환자식에 대하여 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입원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입원환자 식사 서비스의 질과 영양, 그리고 이를 위해 영양사등 고용 인력이 고려된 가격체계를 설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당정은 환자의 식사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요양기관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으며, 이를 위해 환자식사의 질과 서비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선별하여 가산 항목을 설정하기로 했다고 문 위원장은 밝혔다.

문 위원장은 아울러, 영양사등 관련 종사자 고용 정도를 가산항목에 반영함으로써 식사의 질 향상과 함께 전문직종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인센티브 장치를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마지막으로 입원환자 식대의 보험급여와 함께 발생되는 환자식의 본인부담금도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시켜 입원환자들의 실질적인 보장성이 강화되도록 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당정협의에 따라 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식대 보험급여 방안을 심의하기로 하는 한편, 건강보험법 시행령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비용효과적인 보험급여체계 마련을 위해 우선적으로 건강보험 약제비 절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문 위원장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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