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0일자로 취소, 관할 보건소에 면허증 반납 요구
대한의사협회 김재정 회장과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에 대해 복지부가 면허취소를 통보했다.
4일 의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두 사람에게 의사면허 취소 및 면허증반납을 통보하고 5월10일자로 면허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행정처분서에서 "의료법 등을 위반하여 대법원에서 징역1년(집행유예 2년)의 실형 확정선고 되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귀하에 대해 의료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의료관게행정처분규칙을 적용해 5월10일자로 면허를 취소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처분서를 수령한 즉시 의료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을 근거로 면허증을 관할 시도지사 또는 보건소장에게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90일 이내에 복지부를 경유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정 한광수 회장의 행정처분에 대해 의협은 법적대응할 방침이다. 조만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법률사무소 3곳에 의뢰해 변호인단 구성을 완료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의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두 사람에게 의사면허 취소 및 면허증반납을 통보하고 5월10일자로 면허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행정처분서에서 "의료법 등을 위반하여 대법원에서 징역1년(집행유예 2년)의 실형 확정선고 되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귀하에 대해 의료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의료관게행정처분규칙을 적용해 5월10일자로 면허를 취소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처분서를 수령한 즉시 의료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을 근거로 면허증을 관할 시도지사 또는 보건소장에게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90일 이내에 복지부를 경유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정 한광수 회장의 행정처분에 대해 의협은 법적대응할 방침이다. 조만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법률사무소 3곳에 의뢰해 변호인단 구성을 완료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