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자의적 판단 소송, 의협 대응책 강구
최근 중소병원에 대해 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일부 보험사들의 구상권 청구가 급증, 병원에서 보험사와 관련된 응급환자들을 꺼리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5일 의료사고 전문 법률사무소들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들이 중소병원대상 구상권 청구소송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법률사무소의 의료 담당자는 “지난 한달동안 구상권 청구 문의와 의뢰가 계속 증가세에 있고 이미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도 5건이 넘는다”며 “경영 압박을 받고 있는 보험사들이 보험지급에 대한 구상권 심사를 의료분야에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소병원들은 “정확히 판명된 의료사고에 국한돼 청구되어야 할 구상권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이 소송을 남발하고 있는 것은 횡포"라며 "이는 의료사고보험이라는 새로운 보험상품 가입을 위한 위기감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례로 서울의 H 병원은 척추 수술 후 증상이 더 악화 되었다는 환자의 주장으로 보험사가 구상권 소송을 제기했고, 강원도 J 병원은 보험사가 환자 사망원인이 진료도중 실수로 인한 쇼크라고 판단, 구상권을 청구했다.
특히 경기도 S 병원은, 신체전반에 골절상을 당한 교통사고 응급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내부 장기출혈로 사망한 이모씨의 가해차량 보험사가 사망원인을 교통사고가 아닌 병원의 불법진료와 의료사고로 규정, 구상권을 청구해 치료비의 12배가 넘는 금액을 요구했다.
이 병원 관계자는 “작년 12월,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헤메던 중 내원하여 보호자 측의 다급한 진료요구에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인한 폐기능 부전 사망 가능성을 설명하고 치료했으나 나흘 후 ARDS로 사망했다”고 정황을 설명했다.
이어 “ARDS를 예상하고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기도삽관 등 조치를 취했으나 워낙 내외적인 신체손상이 많아 효과가 없었다”며 “갑작스런 사망원인이 ARDS에 대한 예방, 처치부족이라는 보험사의 주장은 터무니 없다”라고 보험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이런 사례는 대형 보험회사의 횡포며, 의사가 판단해 행한 치료를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신호같다”며 “치료방법도 손해보험사에 사전 신고 후 해야 하는지 걱정된다. 앞으로 응급환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의협 윤석완 정책이사는 “국민 건강과 안정적 사회기반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보험사들이 구상권 청구 남발로, 의사로 하여금 진료위축을 유발하고 응급환자와 중환자의 진료를 기피하게 하는 것은 매우 큰 사회적 문제라며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5일 의료사고 전문 법률사무소들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들이 중소병원대상 구상권 청구소송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법률사무소의 의료 담당자는 “지난 한달동안 구상권 청구 문의와 의뢰가 계속 증가세에 있고 이미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도 5건이 넘는다”며 “경영 압박을 받고 있는 보험사들이 보험지급에 대한 구상권 심사를 의료분야에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소병원들은 “정확히 판명된 의료사고에 국한돼 청구되어야 할 구상권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이 소송을 남발하고 있는 것은 횡포"라며 "이는 의료사고보험이라는 새로운 보험상품 가입을 위한 위기감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례로 서울의 H 병원은 척추 수술 후 증상이 더 악화 되었다는 환자의 주장으로 보험사가 구상권 소송을 제기했고, 강원도 J 병원은 보험사가 환자 사망원인이 진료도중 실수로 인한 쇼크라고 판단, 구상권을 청구했다.
특히 경기도 S 병원은, 신체전반에 골절상을 당한 교통사고 응급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내부 장기출혈로 사망한 이모씨의 가해차량 보험사가 사망원인을 교통사고가 아닌 병원의 불법진료와 의료사고로 규정, 구상권을 청구해 치료비의 12배가 넘는 금액을 요구했다.
이 병원 관계자는 “작년 12월,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헤메던 중 내원하여 보호자 측의 다급한 진료요구에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인한 폐기능 부전 사망 가능성을 설명하고 치료했으나 나흘 후 ARDS로 사망했다”고 정황을 설명했다.
이어 “ARDS를 예상하고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기도삽관 등 조치를 취했으나 워낙 내외적인 신체손상이 많아 효과가 없었다”며 “갑작스런 사망원인이 ARDS에 대한 예방, 처치부족이라는 보험사의 주장은 터무니 없다”라고 보험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이런 사례는 대형 보험회사의 횡포며, 의사가 판단해 행한 치료를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신호같다”며 “치료방법도 손해보험사에 사전 신고 후 해야 하는지 걱정된다. 앞으로 응급환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의협 윤석완 정책이사는 “국민 건강과 안정적 사회기반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보험사들이 구상권 청구 남발로, 의사로 하여금 진료위축을 유발하고 응급환자와 중환자의 진료를 기피하게 하는 것은 매우 큰 사회적 문제라며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