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제와 치료재료는 의료행위와 달라"
약가계약제 도입되더라도 건강보험공단이 약가의 계약권을 부여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최근 "건보공단이 비용 효과적인 약을 골라,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해 약가계약제 논란을 본격적으로 촉발시켰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이상용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13일 "의료행위는 공단이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약제와 치료재료는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본부장의 지적은 약제와 치료재료 등은 병원이 제약사 등에서 직접 구입해 사용하고, 공단은 이후 돈을 지불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
그는 "다만 공단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협상의 주체는 될 수 있다"면서 "이러한 틀에서 협상의 구조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해 약가계약제에 대한 내부검토를 진행중임을 내비쳤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질적인 약가계약제가 되려면, 공단이 계약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최근 "건보공단이 비용 효과적인 약을 골라,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해 약가계약제 논란을 본격적으로 촉발시켰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이상용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13일 "의료행위는 공단이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약제와 치료재료는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본부장의 지적은 약제와 치료재료 등은 병원이 제약사 등에서 직접 구입해 사용하고, 공단은 이후 돈을 지불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
그는 "다만 공단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협상의 주체는 될 수 있다"면서 "이러한 틀에서 협상의 구조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해 약가계약제에 대한 내부검토를 진행중임을 내비쳤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질적인 약가계약제가 되려면, 공단이 계약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