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진 부대변인, EBS DRG 토론회서 밝혀
최근 DRG관련 공청회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 방송사 토론회에서 의협이 근본적인 의료체계를 재고해야할 때라며 민간보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4일 EBS에서 주최한 'DRG 어떻게 보십니까'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의협 권용진 부대변인은 "이젠 우리나라 근본적인 의료체계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봐야 할 때"라며 "민간보험도입으로 의료기관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보험이 커버할 수 없는 부분까지 억지로 커버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보완적인 측면에서 민간보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공단 연구센터 이평수 위원장은 DRG토론에서 사회제도의 근본의의에 대해 재논의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논의를 일축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DRG참여 병원 보험과 관계자와 간호협회, 전공의협회 등에서 방청객으로 참여해 DRG관련 입장을 표명하는 기회를 가졌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DRG에 간호서비스와 관련한 부분은 책정되지 않아 DRG를 먼저 실시한 미국의 경우 간호사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또한 가정간호사 등에 대한 적정한 대우가 보장되지 않는다며 환자 요양서비스 등과 관련한 간호사 단독개원도 성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언급했다.
DRG에 참여했던 서울성심병원 보험과 관계자는 DRG 시범사업 결과 행정 간소화 측면과 환자와의 마찰이 줄어들었다는 점은 장점이지만 신의료기술에 대한 DRG수가 반영이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공의협의회 관계자는 논쟁의 핵심은 DRG시범사업 결과 문제가 없다고 당연적용하려는 정부의 강제시행 방침이라며 의사들은 환자의 다양성에 대해 대처할수 없는 획일적인 진료를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EBS가 주최한 토론회는 정부측 패널로 보건복지부 임종규 보험급여과장을 비롯 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소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길원 연구원이 참가했으며 반대측 패널로는 대한의사협회 권용진 부대변인과 이화여자대학교 이선희 교수, 고신대 의료경영학과 남은우 교수등이 참가한 가운데 평행선을 긋는 논쟁으로 서로의 입장차만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지난 4일 EBS에서 주최한 'DRG 어떻게 보십니까'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의협 권용진 부대변인은 "이젠 우리나라 근본적인 의료체계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봐야 할 때"라며 "민간보험도입으로 의료기관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보험이 커버할 수 없는 부분까지 억지로 커버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보완적인 측면에서 민간보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공단 연구센터 이평수 위원장은 DRG토론에서 사회제도의 근본의의에 대해 재논의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논의를 일축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DRG참여 병원 보험과 관계자와 간호협회, 전공의협회 등에서 방청객으로 참여해 DRG관련 입장을 표명하는 기회를 가졌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DRG에 간호서비스와 관련한 부분은 책정되지 않아 DRG를 먼저 실시한 미국의 경우 간호사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또한 가정간호사 등에 대한 적정한 대우가 보장되지 않는다며 환자 요양서비스 등과 관련한 간호사 단독개원도 성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언급했다.
DRG에 참여했던 서울성심병원 보험과 관계자는 DRG 시범사업 결과 행정 간소화 측면과 환자와의 마찰이 줄어들었다는 점은 장점이지만 신의료기술에 대한 DRG수가 반영이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공의협의회 관계자는 논쟁의 핵심은 DRG시범사업 결과 문제가 없다고 당연적용하려는 정부의 강제시행 방침이라며 의사들은 환자의 다양성에 대해 대처할수 없는 획일적인 진료를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EBS가 주최한 토론회는 정부측 패널로 보건복지부 임종규 보험급여과장을 비롯 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소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길원 연구원이 참가했으며 반대측 패널로는 대한의사협회 권용진 부대변인과 이화여자대학교 이선희 교수, 고신대 의료경영학과 남은우 교수등이 참가한 가운데 평행선을 긋는 논쟁으로 서로의 입장차만을 확인하는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