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모달, 다형성 교아종 보험급여 확대

주경준
발행날짜: 2006-04-25 08:40:27
쉐링푸라우 코리아(대표 토마스 아피오)는 뇌종양 치료제 테모달(성분명 테모졸로마이드)가 악성 뇌종양의 일종인 다형성교아종 1차 치료제로 식약청의 승인을 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식약청 승인은 유럽 암 연구 치료 기구 와 캐나다 국립 암 연구소 임상시험부가 실시한 임상시험 제 3상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임상자료를 근거로 이뤄졌다.

적응증 추가에 이어 심평원 항암화학요법 급여 기준 신설 및 변경에 따라 4월부터 테모달의 보험급여 인정 기준이 확대 적용됐다.

보험급여 인정 기준 확대 내용에 따르면, 악성 뇌종양의 일종인 다형성교아종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조기 치료에 있어서 테모달과 방사선 요법의 병용이 1차 치료로 인정됨으로써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가톨릭의대 신경외과 이상원 교수(대한뇌종양학회 회장)는 “다형성교아종은 원발성 뇌종양 중 가장 흔하면서도 진행 속도가 빨라 가장 치명적인 질병으로, 그 동안 치료 방법이 적어 환자 치료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던 질병 중 하나”라며 “그러나, 이번 식약청 승인으로 다형성교아종을 진단받는 환자들과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은 이제 진행속도가 빠른 이 뇌종양을 조기에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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