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약사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 요구

박진규
발행날짜: 2006-04-26 14:43:29
  • 근본적 재발방지책 마련-국정조사 추진 촉구

대한의사협회가 생동성 조작사건과 관련 연이어 성명을 내며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정부와 약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확대를 저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의협은 식약청의 생동조작 중간보고가 있은 25일 정부가 생동성 시험 통과 품목에 대해서도 약효를 관리하고 입증할 수 있는 엄격한 사후관리체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데 이어 26일에는 국정조사 실시와 약사의 조제내역서 발행을 의무화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1전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대국민 사기극을 접하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은 조제위임제도(의약분업)가 준비되지 않았었음이, 의사들의 주장이 진실이었음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계는 지난 3년간 끊임없이 생동성시험의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정부는 오히려 대체조제확대, 성분명처방 도입 등을 운운하며 오리지널 약을 처방하는 의사들을 매도하고 심지어 보험급여기준에 맞지 않는다는이유로 고가약값을 의사들의 진찰료에서 삭감하기까지 했다"며 분개했다.

의협은 그러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즉각 상임위를 개최하고 국정조사를 실시하할 것으로 촉구하고 식약청에 대해서는 3900여 품목 전체 생동성시험결과에 대해 전면조사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정부에는 대체조제, 성분명처방 정책을 철회하고 조제내역서 발행을 의무화를 검찰은 생동성시험 조작사건을 엄정 수사하라 촉구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