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예산남용 사실 확인...'클린카드' 권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예산사용 문제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4일 복지부 감사팀에 따르면 지난 3월23일부터 4월19일까지 3주간 건보공단, 연금공단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건보공단 직원이 업무추진비 등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건보공단이 정부 예산관리기준을 위배해 예비비 148억원을 편법으로 전환,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했다"며 공단의 예산사용 문제를 지적한지 채 한달도 안돼 또 다시 문제가 제기된 것.
복지부 관계자는 "감사결과, 건보공단의 일부 직원이 업무추진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총 800만원의 술값을 내는 등 부적정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소모성 경비등 일부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현재 이부분에 대한 추가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향후 추가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감사처분 조치를 취하고, 이의신청절차 등을 거쳐 최종 감사결과를 확정, 통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이 감사기간 중 복지부의 권고로 서둘러 '클린카드'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단의 카드사용내역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클린카드란 기업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용처를 일부 제한한 카드. 예를 들어 '안마시술소' '봉사료가 포함된 유흥업소' 등 법인카드를 사용하기에 부적정한 장소를 제한해 두면, 해당업소에서의 결재가 차단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감사기간 중 카드사용 출처, 사용내역 등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건보공단에 '클린카드'를 도입을 권고했다"며 "이후 16일 공단이 클린카드를 도입,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감사기간 중 '클린카드' 도입을 권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유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으나, "같은 기간 감사를 진행한 연금공단에는 클린카드 도입을 권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여 의혹의 여지를 남겼다.
복지부 감사결과와 관련해 건보공단측은 입장표명을 거부했다.
4일 복지부 감사팀에 따르면 지난 3월23일부터 4월19일까지 3주간 건보공단, 연금공단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건보공단 직원이 업무추진비 등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건보공단이 정부 예산관리기준을 위배해 예비비 148억원을 편법으로 전환,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했다"며 공단의 예산사용 문제를 지적한지 채 한달도 안돼 또 다시 문제가 제기된 것.
복지부 관계자는 "감사결과, 건보공단의 일부 직원이 업무추진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총 800만원의 술값을 내는 등 부적정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소모성 경비등 일부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현재 이부분에 대한 추가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향후 추가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감사처분 조치를 취하고, 이의신청절차 등을 거쳐 최종 감사결과를 확정, 통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이 감사기간 중 복지부의 권고로 서둘러 '클린카드'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단의 카드사용내역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클린카드란 기업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용처를 일부 제한한 카드. 예를 들어 '안마시술소' '봉사료가 포함된 유흥업소' 등 법인카드를 사용하기에 부적정한 장소를 제한해 두면, 해당업소에서의 결재가 차단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감사기간 중 카드사용 출처, 사용내역 등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건보공단에 '클린카드'를 도입을 권고했다"며 "이후 16일 공단이 클린카드를 도입,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감사기간 중 '클린카드' 도입을 권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유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으나, "같은 기간 감사를 진행한 연금공단에는 클린카드 도입을 권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여 의혹의 여지를 남겼다.
복지부 감사결과와 관련해 건보공단측은 입장표명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