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 단독개원, 국민 의료비용 증가"

박진규
발행날짜: 2006-05-13 06:46:54
  • 서울시의사회, 김선미 의원에 법안 철회 요구 성명

서울시의사회가 12일 성명을 내어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가 단독개원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김선미 의원측에는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의사회는 성명에서 "서울특별시 의사들은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의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의료법의 근본 취지를 무시하고 의료계의 질서를 무너뜨리며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이어 ""의료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행위이니만큼 분명한 책임과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며 "의료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개정하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연구해야 하며 의료계의 각 직역들이 모여 논의한 뒤 그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만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성명은 특히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들이 단독 개원하게 된다면 의료의감독체계가 흔들리게 될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용은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라며 "하나의 의료행위를 두고 두 직역이 불요불급한 분업을 하게 된다면 효율은 떨어지고 비용은 오히려 증가하게 된다. 이것은 이미 의약분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증명되었다"고 덧붙였다.

성명은 김선미 의원측에 법률 개정안 상정을 즉각 철회하고, 의료와 관련된 법이나 제도를 개정하거나 신설할 때는 관련된 전문가 단체의 조언과 협의를 거치고, 올바른 의료 체계의 확립을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직역 단체들이 만나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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