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입원환자 식대에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정부는 16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원환자의 부가적인 가산금액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50%로 하고, 가산금액 외의 식대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20%로 한다.
정부는 16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원환자의 부가적인 가산금액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50%로 하고, 가산금액 외의 식대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20%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