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처방전 문의에 의사 '성실응답' 의무화

박진규
발행날짜: 2006-06-09 12:00:00
  • 복지부, 내년부터 시행...6개월내 2회 위반시 업무정지

이르면 내년부터 의사는 약사의 처방전 관련한 문의에 성실히 답변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경고' 처분을 받게된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심나는 처방내역을 문의한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나 치과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히 응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의사에게 경고하고 6개월 이내에 또 다시 위반하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이달중 의료법개정작업을 완료,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며 "조속히 법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약분업은 의사와 약사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런 제도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