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고급의료 분야 민간보험 활성화

장종원
발행날짜: 2006-06-14 12:00:37
  • 건강보험은 '급여' 민간보험은 '비급여'로 역할분담

정부가 법정본인부담금을 보장하는 방식의 민간의료보험은 지양하고, 신의료기술이나 고급의료를 보장하는 민간의료보험은 활성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13일 열린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의료제도개선전문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민간의료보험 간 역할 설정 방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민간의료보험은 신의료기술 등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 중심으로 운영키로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의료이용행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법정본인부담금의 일정비율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법정본인부담 급여상품의 경우 신상품 신고나 표준약관 제정시 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법정본인부담금 영역과 비급여 영역에 대한 공제율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반면 신의료기술과 고급의료, 부가적 편의서비스에 대한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의료기술평가체계를 마련, 고급의료서비스의 시장진입을 원활하게 했다.

아울러 정액형 상품에 대해서 민간의료보험상품 표준약관을 제정해 절차뿐 아니라 보장내역의 표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실손형으로 민간의료보험의 전환을 유도키로 했다.

또한 재경부, 복지부, 공단,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간의료보험 상품 표준화위원회를 구성하고, 표준약관에 따른 상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등의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개인질병정보 공유와 관련해서는 공익성 있는 국민건강보험 기초 통계를 공유하되, 개인질병정보 유추 개연성 및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는 정보는 원천적으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민간보험 사기 방지를 위한 개인질병자료 제공도 허용하지 않는 대신 의료기관 실사 등 공조체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사보험 기초통계 공유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진료비 심사가 필요한 실손형 상품에 대해서는 민영건강보험심사평가기구를 설립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심평원 위탁시 개인정보가 보호 가능하며 중복심사가 방지돼 거시적 효율성 달성이 가능하다"면서 심평원 위탁에 무게를 두고 있다.

위원회측은 "민간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의 공백을 보완해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국가 보건의료목표의 효과적인 달성 및 의료산업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과의 합리적 역할 재설정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방안 마련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의료제도개선전문위원회는 이같은 안을 하반기 보험업법 개정시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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