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공단 이사장 인사권 갈등 봉합되나

고신정
발행날짜: 2006-06-26 11:50:20
  • 복지부 22일 정관 승인규정 하달..추천위원 구성은 논란 여지

복지부가 건보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정관 규정을 승인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로서 건보 공단 신임 이사장 선임 절차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공단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9일 건보공단 이사회에서 의결한 정관 규정을 승인, 지난 22일 공단측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이번 주중 이사회를 소집, 추천위원 구성 및 신임 이사장 공개모집 절차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내 지역노조인 사회보험노조 진낙천 정책실장은 "복지부가 이사회에서 의결된 규정을 원안 그대로 승인, 이를 공단에 통보했다"며 "이미 일정이 많이 지체됐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신임 이사장 선임을 위한 절차를 밟아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갈등의 빌미가 됐던 '비민간위원 선임'과 관련해서는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진 실장은 "승인안을 내려주면서 여전히 '추천위원 9명 중 비민간위원 4명은 공무원으로 한다'는 부문을 포함시킬 것을 구두로 확인한 것으로 안다"며 "이 부분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할 경우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천위원회 구성 절차가 투명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제 역할을 할수 없으므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위원회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를 배제해 나가겠다는 것이 노조측의 입장.

진 정책실장은 "복지부의 요구대로 추천위원을 구성한다면, 복지부가 민간위원 1명만 설득해도 쉽게 과반수를 넘길 수 있어 공정한 운영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며 "위원구성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우리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추천위원 구성과 관련 "보험료를 내는 주체가 국민이고, 모든 이해관계가 국민들과 민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추천위원에는 가입자단체가 다수 포함되는 것이 공정하며, 이러한 건강보험 논리에 맞도록 위원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