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게재 논문 여부 검증...적발시 논문철회 공고
대한의학회가 최근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의학논문의 이중게재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의학회는 '의학 논문의 이중게재와 중복출판 문제에 관한 대한의학회의 공식입장'을 통해 "의학회는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편협)가 최근 마련한 권고사항을 존중한다"며 회원학회에 소속된 의학 연구자와 학술지 편집인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의학회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이용자를 확보한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의 PubMed와 국내 주요학술지 115종에 게재한 논문 12만 건이 등재되어 있는 의편협의 KoreaMed의 동시 검색이 가능하게 된 이래 이러한 문제들이 더욱 쉽게 발견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국내 의학계에서는 아직까지도 논문 이중게재에 관하여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고 의학회는 지적했다.
의학회는 권고를 통해 논문의 저자와 학술지 편집인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생의학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통일 양식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에 따라 연구윤리의 국제적인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저자가 아니라 학술지 발행인이 갖게 되기 때문에 이중게재 논문은 선행 출판된 학술지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논문 검색시스템을 통해 이중게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후행 학술지는 부실한 상호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이중게재 논문이 외국 저명 학술지와 연관이 되었을 경우 저자는 국제적인 학문윤리 위반자로 취급될 수 있으며 국내 의학계의 신뢰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학회는 아울러 저자는 관련 조건이 충족될 경우 '통일양식'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이차출판의 형식으로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고 했다.
의학회는 지금부터 회원학회 대표와 학술지 편집위원장은 지속적으로 이중게재 여부를 검증하여야 하며 이중게재 논문이 발견되었을 경우, 논문 철회 (Retraction of Publication)의 공고 형식으로 신속하게 학술지에 발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http://www.icmje.org)는 지난 1997년 '생의학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통일 양식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을 통해 논문의 이중게재는 연구 윤리를 위반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으며, 의편협은 회원학회에게 통일양식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지킬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의학회는 '의학 논문의 이중게재와 중복출판 문제에 관한 대한의학회의 공식입장'을 통해 "의학회는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편협)가 최근 마련한 권고사항을 존중한다"며 회원학회에 소속된 의학 연구자와 학술지 편집인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의학회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이용자를 확보한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의 PubMed와 국내 주요학술지 115종에 게재한 논문 12만 건이 등재되어 있는 의편협의 KoreaMed의 동시 검색이 가능하게 된 이래 이러한 문제들이 더욱 쉽게 발견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국내 의학계에서는 아직까지도 논문 이중게재에 관하여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고 의학회는 지적했다.
의학회는 권고를 통해 논문의 저자와 학술지 편집인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생의학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통일 양식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에 따라 연구윤리의 국제적인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저자가 아니라 학술지 발행인이 갖게 되기 때문에 이중게재 논문은 선행 출판된 학술지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논문 검색시스템을 통해 이중게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후행 학술지는 부실한 상호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이중게재 논문이 외국 저명 학술지와 연관이 되었을 경우 저자는 국제적인 학문윤리 위반자로 취급될 수 있으며 국내 의학계의 신뢰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학회는 아울러 저자는 관련 조건이 충족될 경우 '통일양식'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이차출판의 형식으로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고 했다.
의학회는 지금부터 회원학회 대표와 학술지 편집위원장은 지속적으로 이중게재 여부를 검증하여야 하며 이중게재 논문이 발견되었을 경우, 논문 철회 (Retraction of Publication)의 공고 형식으로 신속하게 학술지에 발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http://www.icmje.org)는 지난 1997년 '생의학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통일 양식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을 통해 논문의 이중게재는 연구 윤리를 위반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으며, 의편협은 회원학회에게 통일양식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지킬 것을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