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4-5만원 부담, 알선업체 1,750여곳 성업중
서울대병원(원장 박용현)이 최근 간병인 문제를 둘러싸고 생존권을 외치며 릴레이 단식 농성을 하는 60여명의 간병인들과 병원 합리화를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을 주장하는 병원과 극하게 대립 장기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병원 보건의료노조와 참여연대 여성단체 등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의 문제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 대한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며 병원을 상대로 본격적인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특히 박용현 원장에게 공개 질의서를 발송하고 면담 요청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파장은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서울대병원의 간병인 문제를 3회로 나누어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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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싣는 순서>
Ⅰ. 서울대병원 간병인 실태
Ⅱ. 서울대병원 간병인 문제 쟁점
Ⅲ. 해법을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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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대비 ‘장기간병보험’ 앞다투어 시판
삼성생명은 그동안 10개 지점에서만 판매해 온 ‘장기간병보험(LTC)’을 지난 달부터는 전국 지점으로 확대했다.
대한생명과 교보생명도 재해나 뇌졸증, 치매 등으로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인을 쓸 수 있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장기간병 보험’을 이달 중순부터 본격 판매할 예정이다.
이들 상품은 보행, 이동을 할 수 없으면서 옷입기, 식사, 목욕, 대소변 중 한가지가 불가능한 ‘일상생활 장애 상태’가 되거나 ‘치매상태’가 되면 매월 100만원씩 최대 10년간 보장 받을 수 있다.
급속한 산업화와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 등으로 가족 중 환자가 발생하면 돌봐 줄 가족이 부족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로 인해 병원에는 환자의 가족이나 친인척이 아니면서 환자가 가족의 요구에 의해 가족을 대신하여 근로의 대가를 받고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看病人)’이라는 새로운 인력이 나타났다.
◆ 간병비 1일 1억70만원 지불
간병인에 대한 최근 자료로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전국 시•도 담당부서를 통하여 허가된 민간 유•무료 간병인 알선업체(직업소개소)는 1998년 5월 현재 총 1,754개소이며 이외에 무허가 업체도 상당수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허가된 단체에 등록된 간병인(기관당 50~1,000명)은 전국에 최소 10만여 명이 있을 것으로 추산되며 이 중 30~60%가 병원이나 가정에서 활동하고 있다.
간병인 이용환자 1인 1일 지불비용은 4만원~5만원이 47%로 가장 많았으며 5만원 이상이 45.3%로 평균 48.000원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국 259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1일 지출되는 간병비용으로 계산하면 무려 1억70만원으로 추산된다.
간병비 지불로 인한 의료비외 비용의 간접비용 부담도 증가하는 간병 수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결국 의료총비용에 포함될 수 밖에 없다.
◆ 간병인은 병원이 우선적으로 필요
보사연의 연구에 따르면 간병인을 활용하고 있는 종합병원의 80%는 여러 문제가 발생하면 환자를 간병하거나 의료진과 연락할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간병인의 활동에 대해서도 간병인의 수행행위를 제한하고 일부 비보험화된 간호행위에 대해 수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4.7%로 가장 많았다.
특히 현재와 같은 간병인 운영을 폐지하고 병원인력이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25.7%로 나타나 간병 및 간호업무 규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주성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환자가 지불하는 병실료에는 이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가 반영되어 비용으로 산정되어 있다”며 “병실료 내고 간병비용을 따로 부담하는 것은 환자입장에서는 간병비를 이중으로 지불하는 꼴이다”고 주장했다.
◆ 간병인 무자격자의 의료서비스 제공행위
특히 입원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는 국가의 면허를 취득했거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수행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이들 간병인은 환자 개개인의 일시적, 임시적 고용관계로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의료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동안 간병인에 대한 관리는 의료현실 내에 있으면서도 의료제도권 밖에서 환자와 간병인간의 사적계약관계로 이루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문제가 된 서울대병원의 경우를 포함하여 간병인의 문제는 사실상 사인들간의 계약관계로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우선은 노동부의 관할 사항이 아니겠는가”고 말했다.
◆ 간호 또는 간병
간호업무로 간호인력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행위는 체온 맥박 호흡측정, 음식의 섭취량과 횟수측정, 배설물(대•소변, 토물)의 양 횟수 측정 및 기록, 체위를 이용한 거담, 약을 먹여주고 확인하는 일, 검사물 채집, 의사회진시 환자상태 경과보고, 증상과 증후 관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의 업무 중 간호사가 하지 않고 급한 것을 핑계로 또는 간호인력난을 이유로 간병인이 행하고 있는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의료법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간병인과 함께 그러한 업무를 사주한 병원 또한 공동의 처벌을 받게 된다.
보사연에 따르면 현재 종합병원의 법정 간호인력 투입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기관은 37.5%에 불과하다.
간호사가 수행하여야 될 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정 간호인력 투입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미준수기관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지불보상 방식을 차등화하여야 한다.
또한 간호수가에 반영되지 않은 간호행위 중 간병인에 의해 제공되는 행위에 대한 보험수가를 책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이제 간병인 문제는 병원이 의료인력으로 인정하고 책임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자격증화하여 국가가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 서울대학교병원 간병인 문제를 주목하는 이유
서울대학교병원 교수들은 2000년 여름 의료계의 의약분업 휴폐업 투쟁에 동참할 것인가에 대해 장시간 회의를 가졌다.
회의 결과 휴업투쟁 동참 결정이 내려졌고 교수들은 의사의 상징과도 같은 가운을 벗고 자리에서 일어나 살포시 개어놓고 나가는 장면은 TV뉴스를 통해 전국에 방송되었다.
2000년 의료계 휴폐업 투쟁에 대한 윤리적 정당성은 논외로 하고라도 기자가 절박했던 2000년 여름을 기억하는 사진 중 하나이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대학교병원은 우리나라 병원의 상징적인 존재이다. 병원의 물리적인 규모가 그렇고 의료계에 미치는 내외적인 영향력 면에서도 또한 그렇다.
여기에 병원 보건의료노조와 참여연대 여성단체 등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의 문제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 대한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며 병원을 상대로 본격적인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특히 박용현 원장에게 공개 질의서를 발송하고 면담 요청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파장은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서울대병원의 간병인 문제를 3회로 나누어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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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싣는 순서>
Ⅰ. 서울대병원 간병인 실태
Ⅱ. 서울대병원 간병인 문제 쟁점
Ⅲ. 해법을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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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대비 ‘장기간병보험’ 앞다투어 시판
삼성생명은 그동안 10개 지점에서만 판매해 온 ‘장기간병보험(LTC)’을 지난 달부터는 전국 지점으로 확대했다.
대한생명과 교보생명도 재해나 뇌졸증, 치매 등으로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인을 쓸 수 있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장기간병 보험’을 이달 중순부터 본격 판매할 예정이다.
이들 상품은 보행, 이동을 할 수 없으면서 옷입기, 식사, 목욕, 대소변 중 한가지가 불가능한 ‘일상생활 장애 상태’가 되거나 ‘치매상태’가 되면 매월 100만원씩 최대 10년간 보장 받을 수 있다.
급속한 산업화와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 등으로 가족 중 환자가 발생하면 돌봐 줄 가족이 부족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로 인해 병원에는 환자의 가족이나 친인척이 아니면서 환자가 가족의 요구에 의해 가족을 대신하여 근로의 대가를 받고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看病人)’이라는 새로운 인력이 나타났다.
◆ 간병비 1일 1억70만원 지불
간병인에 대한 최근 자료로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전국 시•도 담당부서를 통하여 허가된 민간 유•무료 간병인 알선업체(직업소개소)는 1998년 5월 현재 총 1,754개소이며 이외에 무허가 업체도 상당수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허가된 단체에 등록된 간병인(기관당 50~1,000명)은 전국에 최소 10만여 명이 있을 것으로 추산되며 이 중 30~60%가 병원이나 가정에서 활동하고 있다.
간병인 이용환자 1인 1일 지불비용은 4만원~5만원이 47%로 가장 많았으며 5만원 이상이 45.3%로 평균 48.000원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국 259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1일 지출되는 간병비용으로 계산하면 무려 1억70만원으로 추산된다.
간병비 지불로 인한 의료비외 비용의 간접비용 부담도 증가하는 간병 수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결국 의료총비용에 포함될 수 밖에 없다.
◆ 간병인은 병원이 우선적으로 필요
보사연의 연구에 따르면 간병인을 활용하고 있는 종합병원의 80%는 여러 문제가 발생하면 환자를 간병하거나 의료진과 연락할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간병인의 활동에 대해서도 간병인의 수행행위를 제한하고 일부 비보험화된 간호행위에 대해 수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4.7%로 가장 많았다.
특히 현재와 같은 간병인 운영을 폐지하고 병원인력이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25.7%로 나타나 간병 및 간호업무 규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주성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환자가 지불하는 병실료에는 이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가 반영되어 비용으로 산정되어 있다”며 “병실료 내고 간병비용을 따로 부담하는 것은 환자입장에서는 간병비를 이중으로 지불하는 꼴이다”고 주장했다.
◆ 간병인 무자격자의 의료서비스 제공행위
특히 입원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는 국가의 면허를 취득했거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수행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이들 간병인은 환자 개개인의 일시적, 임시적 고용관계로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의료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동안 간병인에 대한 관리는 의료현실 내에 있으면서도 의료제도권 밖에서 환자와 간병인간의 사적계약관계로 이루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문제가 된 서울대병원의 경우를 포함하여 간병인의 문제는 사실상 사인들간의 계약관계로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우선은 노동부의 관할 사항이 아니겠는가”고 말했다.
◆ 간호 또는 간병
간호업무로 간호인력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행위는 체온 맥박 호흡측정, 음식의 섭취량과 횟수측정, 배설물(대•소변, 토물)의 양 횟수 측정 및 기록, 체위를 이용한 거담, 약을 먹여주고 확인하는 일, 검사물 채집, 의사회진시 환자상태 경과보고, 증상과 증후 관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의 업무 중 간호사가 하지 않고 급한 것을 핑계로 또는 간호인력난을 이유로 간병인이 행하고 있는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의료법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간병인과 함께 그러한 업무를 사주한 병원 또한 공동의 처벌을 받게 된다.
보사연에 따르면 현재 종합병원의 법정 간호인력 투입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기관은 37.5%에 불과하다.
간호사가 수행하여야 될 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정 간호인력 투입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미준수기관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지불보상 방식을 차등화하여야 한다.
또한 간호수가에 반영되지 않은 간호행위 중 간병인에 의해 제공되는 행위에 대한 보험수가를 책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이제 간병인 문제는 병원이 의료인력으로 인정하고 책임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자격증화하여 국가가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 서울대학교병원 간병인 문제를 주목하는 이유
서울대학교병원 교수들은 2000년 여름 의료계의 의약분업 휴폐업 투쟁에 동참할 것인가에 대해 장시간 회의를 가졌다.
회의 결과 휴업투쟁 동참 결정이 내려졌고 교수들은 의사의 상징과도 같은 가운을 벗고 자리에서 일어나 살포시 개어놓고 나가는 장면은 TV뉴스를 통해 전국에 방송되었다.
2000년 의료계 휴폐업 투쟁에 대한 윤리적 정당성은 논외로 하고라도 기자가 절박했던 2000년 여름을 기억하는 사진 중 하나이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대학교병원은 우리나라 병원의 상징적인 존재이다. 병원의 물리적인 규모가 그렇고 의료계에 미치는 내외적인 영향력 면에서도 또한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