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의원, "공단 직무유기로 아까운 재정만 축난 꼴"
국민연금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월 360만원 이상 고소득자들이 수십개월치 체납보험료를 탕감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질적인 납부능력이 있는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깎아줌으로써, 아까운 건강보험재정만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지난해 체납결손처분을 받은 74만여세대의 국민연금 납부 실적을 조회한 결과, 이 가운데 403명이 월소득 36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22일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결손처분 가구 가운데에는 월 100만원 소득자도 4305명이나 포함되는 상황.
특히 국민연금 최고등급에 속하는 A씨의 경우, 1988년 국민연금 가입이후 단 한번의 연체도 없이 연금을 납부해왔으나, 2005년 10월 결손처분당시 무려 89개월치 보험료를 탕감받았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공단에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대상 가운데, 고소득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으니, 국민연금 가입현황을 확인해라'고 지적한 바 있으나, 공단은 연금공단으로부터 국민연금 가입현황에 대한 결과를 받기도 전에 대상자를 확정버렸다"며 "세기관의 직무유기로 인해 아까운 보험재정만 축난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우선은 결손처분자의 국민연금 납부현황을 조회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손 처분자의 실제 소득을 파악해야 하며, 납부능력이 파악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 72조 2항에 의거 보험료 결손 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보험료를 회수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보험 체납액 탕감대상을 연간과세소득 100만 원 이하, 전월세 가구이거나, 대도시의 경우 과표 재산 760만원 이하(중소도시 620만원, 농어촌 580만원)로 정하고 있다.
실질적인 납부능력이 있는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깎아줌으로써, 아까운 건강보험재정만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지난해 체납결손처분을 받은 74만여세대의 국민연금 납부 실적을 조회한 결과, 이 가운데 403명이 월소득 36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22일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결손처분 가구 가운데에는 월 100만원 소득자도 4305명이나 포함되는 상황.
특히 국민연금 최고등급에 속하는 A씨의 경우, 1988년 국민연금 가입이후 단 한번의 연체도 없이 연금을 납부해왔으나, 2005년 10월 결손처분당시 무려 89개월치 보험료를 탕감받았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공단에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대상 가운데, 고소득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으니, 국민연금 가입현황을 확인해라'고 지적한 바 있으나, 공단은 연금공단으로부터 국민연금 가입현황에 대한 결과를 받기도 전에 대상자를 확정버렸다"며 "세기관의 직무유기로 인해 아까운 보험재정만 축난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우선은 결손처분자의 국민연금 납부현황을 조회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손 처분자의 실제 소득을 파악해야 하며, 납부능력이 파악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 72조 2항에 의거 보험료 결손 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보험료를 회수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보험 체납액 탕감대상을 연간과세소득 100만 원 이하, 전월세 가구이거나, 대도시의 경우 과표 재산 760만원 이하(중소도시 620만원, 농어촌 580만원)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