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60만원 고소득자에 체납보험료 탕감"

고신정
발행날짜: 2006-08-22 13:46:28
  • 전재희 의원, "공단 직무유기로 아까운 재정만 축난 꼴"

국민연금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월 360만원 이상 고소득자들이 수십개월치 체납보험료를 탕감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질적인 납부능력이 있는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깎아줌으로써, 아까운 건강보험재정만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지난해 체납결손처분을 받은 74만여세대의 국민연금 납부 실적을 조회한 결과, 이 가운데 403명이 월소득 36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22일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결손처분 가구 가운데에는 월 100만원 소득자도 4305명이나 포함되는 상황.

특히 국민연금 최고등급에 속하는 A씨의 경우, 1988년 국민연금 가입이후 단 한번의 연체도 없이 연금을 납부해왔으나, 2005년 10월 결손처분당시 무려 89개월치 보험료를 탕감받았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공단에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대상 가운데, 고소득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으니, 국민연금 가입현황을 확인해라'고 지적한 바 있으나, 공단은 연금공단으로부터 국민연금 가입현황에 대한 결과를 받기도 전에 대상자를 확정버렸다"며 "세기관의 직무유기로 인해 아까운 보험재정만 축난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우선은 결손처분자의 국민연금 납부현황을 조회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손 처분자의 실제 소득을 파악해야 하며, 납부능력이 파악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 72조 2항에 의거 보험료 결손 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보험료를 회수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보험 체납액 탕감대상을 연간과세소득 100만 원 이하, 전월세 가구이거나, 대도시의 경우 과표 재산 760만원 이하(중소도시 620만원, 농어촌 580만원)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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