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공포감이 제왕절개 부추겨"

이창열
발행날짜: 2003-10-20 06:32:00
  • 학회 심포지엄, 질식-유죄 제왕절개-무죄 판결

우리나라의 제왕절개분만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학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사회문화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19일 제89차 학술대회에서 제왕절개수술의 적정화 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서경 교수는 ‘제왕절개분만율의 실태 및 변화’를 통해 “제왕절개분만의 증가는 세계적인 현상이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난 40년간 제왕절개분만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교수에 따르면 연대 세브란스병원에서 분만한 단태아의 제왕절개분만율을 보면 1961년 8.6%에 불과했던 제왕절개분만율이 서서히 증가하여 1972년에는 12.1%로 증가했고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 1976년 20.7% ▲ 1989년 30% ▲ 1990년 33.4% ▲ 2001년 40.5%로 증가하여 1999년 이후 40%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제왕절개분만율은 영국 17%, 일본 20%, 미국 23%와 같이 구미 선진국의 20% 전후의 약 2배의 높은 비율이며 전세적으로 브라질, 칠레 등의 일부 남미 국가와 함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 교수는 최근 30년간 세계적인 제왕절개술에 의한 분만이 증가된 원인으로 ▲ 출산력 감소로 인한 초임부의 상대적 증가 ▲ 고령산모의 증가 ▲ 둔위 태아의 제왕분만 ▲ 겸자분만 흡입분만 등 태아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방법의 기피 ▲ 전자 태아 감시장치 이용의 증가 ▲ 의료 소송의 증가 등의 요인을 제시했다.

서 교수는 “최근 급격히 변하는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적 환경에서 가능한 고통을 피하고 보다 완벽하게 건강한 아기를 원하는 임산부, 낮은 분만 수가에다 의료분쟁을 피하기 위해 방어적 자세로 분만에 임하는 의료인, 우선 건강보험의 의료비 지출을 억제하기에 급급한 정부의 요구들이 적절하게 조정되지 못하면 제왕절개분만의 증가와 같은 부적절한 현상이 얼마든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이근영 교수는 이와 관련 “제왕절개 분만이 증가하는 주요 원인은 의료소송에 대한 공포 때문이다”며 “특히 국내에서 분만 후 의료사고 발생시 질식 분만은 유죄, 제왕절개 분만은 무죄인 여러 판결은 국내에 제왕절개 분만율을 높이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어 “분만 수가는 선진국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게 책정되어 있고 high risk fee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 국내의 분만문화는 바뀌어야 한다”며 “국민(의료소비자), 의사(의료공급자), 정부의료관계자(정부)가 모두 분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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