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불법과대광고 회원 무더기 처벌 의뢰

발행날짜: 2006-08-30 06:56:31
  • 윤리위원회 결정...면허정지 등 무거운 처벌 받을 듯

“불법 과대광고 더 이상 가만두지 않겠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과계에서 불법과대광고로 물의를 빚고 있는 11개 치과의원을 관계기관에 회부하는 등 과대광고 대해 엄중히 처벌키로 했다.

의료계 과대광고는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의료계 내부에서 일부 묵인되고 있어 이번 치과의사협회 측의 조치는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치과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물방울 레이저와 관련된 과대광고로 물의를 빚고 있는 11개 치과의원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회부, 징계장을 발송키로 했다.

게다가 최근 MBC 모 드라마에서 ‘물방울 레이저’에 대한 과대광고를 지적하는 부분이 소개됨에 따라 조속히 이 같은 방안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복지부에 회부되면 업무 및 자격정지 또는 과징금 추징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이번에 회부된 의료기관은 지속적인 협회측의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간지 등에 과대광고를 게제함에 따라 결국 협회 측의 단호한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치과의사협회 한 관계자는 “과대광고를 하지 않는 회원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환자 입장에서 국민들의 항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강경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치과 환자 중 일부는 ‘물방울 레이저, 무통, 무마취, 무출혈’이라는 광고를 보고 진료를 받았는데 출혈이 있었음은 물론이고 통증도 있었다는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협회 차원에서 이 같이 말도 안되는 허위, 과대광고에 대해 제기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거센 항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네트워크의원 마케팅 담당자는 "의료광고 중 극단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대부분 장점은 부각하고 단점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거나 작게 표기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고 있다"며 "이번 징계조치가 의료광고시장에 큰 영향을 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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