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품질부적합 의약품 처방 주의를

박진규
발행날짜: 2006-09-04 07:12:05
  • 복지부, 비도덕적 진료행위...최대 1개월 자격정지

일부 의료기관에서 부적합 의약품을 처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3일 관련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문을 내어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거나 품질이 불량해 식약청으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고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을 사용한 후 심평원에 청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행위는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적발될 경우 관계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현행 규정은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가 부적합 판정된 의약품을 진열 또는 사용할 경우 관계법에 따라 1차로 시정명령,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 의료인이 부적합 판정 의약품을 환자에게 투약을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비도덕적인 진료행위의 범주에 들어 자격정지 1월의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는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품질 부적합 의약품이 처방되고 있는 것은 해당 제품이 제 때 회수되지 않거나, 식약청에서 심평원에 제대로 통보되지 않는 등 행정적인 문제가 더 크다"며 "하지만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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