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 상대 진료비 할인행위 위법

박진규
발행날짜: 2006-09-11 17:41:35
  • 복지부 행정해석, 무료진료 급여비 청구도 하지 말아야

특정 업체와 제휴를 맺고 진료비를 할인 또는 면제해주는 행위는 의료법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행정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의료기관에서 특정업체와 제휴 무료진료시 의료법적 저촉여부'에 대한 회신에서 이같은 행위는 의료법(제25조제3항)에 위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아울러 무료진료를 시행하려면 관할 보건소에 '장소, 대상자, 기간' 등을 정하여 무료진료 신고해야 하며 본인부담금은 물론 진료비 급여청구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무료진료의 개념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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