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단체 중앙회 업무신설 등 4개항 요구
대한병원협회는 지난달 30일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의료법 개정에 대한 진정서는 ▲의료인단체 중앙회의 업무범위 신설(제26조의 2) ▲의료기관단체의 업무범위 신설(제45조의 3) ▲의료기관 개설시 의료인단체 중앙회 및 시도지부, 의료기관단체 경유 절차 신설(법 제30조 제3항 및 제4항 관련) ▲행정권한의 일부를 의료인단체 중앙회 및 의료기관단체에 위탁근거 신설(법 제64조 제1항)등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병협은 우선 의료인단체 중앙회의 업무 범위와 관련해 의료기관개설, 휴업, 폐업시 경유 등 회원관리사무를 신설하고 아울러 의료기관단체의 업무범위에도 의료법 제3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휴업, 폐업시 경유 등 회원관리 사무를 신설해줄 것을 진정했다.
병협은 의료법 제 30조 제3항 및 제4항과 관련해 ‘의료기관 개설시 의료인 단체 중앙회 및 시도지부를 경유’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도록 하는 것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의료기관 단체를 경유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개정해줄 것을 주장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의료법 제64조 제1항)과 관련해 병협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시도지사, 국립보건원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보건소장, 의료인단체 중앙회장, 의료기관단체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우선 의료인단체 중앙회의 업무 범위와 관련해 의료기관개설, 휴업, 폐업시 경유 등 회원관리사무를 신설하고 아울러 의료기관단체의 업무범위에도 의료법 제3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휴업, 폐업시 경유 등 회원관리 사무를 신설해줄 것을 진정했다.
병협은 의료법 제 30조 제3항 및 제4항과 관련해 ‘의료기관 개설시 의료인 단체 중앙회 및 시도지부를 경유’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도록 하는 것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의료기관 단체를 경유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개정해줄 것을 주장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의료법 제64조 제1항)과 관련해 병협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시도지사, 국립보건원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보건소장, 의료인단체 중앙회장, 의료기관단체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