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령·규칙 22일 입법예고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현행 20%에서 15%로 인하된다. 1차 의료기관의 진료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의 범위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2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기초생활보장대상자중 근로능력이 있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20%에서 15%로 5%포인트 인하된다
이에 따라 2종 수급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에는 외래의 경우 의원급은 현행처럼 1,500원을 적용받고, 병원·종합병원은 20%에서 15%, CT촬영시에는 20%에서 15%, 입원환자의 경우는 급여비용의 15%를 적용받게 된다.
또 1차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의 범위가 응급·긴급환자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한센병 환자, 장애인(1-4급), 전문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의료급여 상한일수(연간 365일)를 초과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던 것을 사후승인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보장구에 대해 의료급여를 신청할 경우 장애인 등록증 사본의 제출 없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간소화했다.
복지부는 2006년까지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을 10%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2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기초생활보장대상자중 근로능력이 있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20%에서 15%로 5%포인트 인하된다
이에 따라 2종 수급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에는 외래의 경우 의원급은 현행처럼 1,500원을 적용받고, 병원·종합병원은 20%에서 15%, CT촬영시에는 20%에서 15%, 입원환자의 경우는 급여비용의 15%를 적용받게 된다.
또 1차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의 범위가 응급·긴급환자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한센병 환자, 장애인(1-4급), 전문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의료급여 상한일수(연간 365일)를 초과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던 것을 사후승인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보장구에 대해 의료급여를 신청할 경우 장애인 등록증 사본의 제출 없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간소화했다.
복지부는 2006년까지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을 10%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