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환자, 건보적용 가능

주경준
발행날짜: 2006-09-18 05:26:07
  • 취재화일 4321, 자보 보험 횡포 문제 지적서 밝혀져

자동차 사고 환자가 자보 치료를 받지 않고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KBS의 취재화일 4321은 기왕증을 문제삼아 자동차 보험 사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환자에게 전가시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경우 건강보험으로 진료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러나 병원이 자보 환자가 건보를 적용받을 경우 심사 등에서 삭감 등으로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치료를 거부하는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실예를 들어 지적했다.

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 공단의 지사조차 이같은 사실이 전혀 공유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향후 심사일원화, 자보환자의 건보적용 등을 통해 기왕증 등을 문제삼아 환자가 손해를 보는 일을 차단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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