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5단체, EDI사업자 공동선정 없던일로

주경준
발행날짜: 2006-09-22 07:14:56
  • 협회간 이견차 사업자 선정 무산...개별 계약 진행

KT와의 EDI 협정 종료에 따라 추진되던 의약 5단체 공동 EDI사업자 선정계획이 무산됐다.

심평원과 의약 5단체는 21일 요양기관 정보화 지원 협의회 회의를 갖고 EDI사업자 공동선정을 위한 논의를 펼쳤으나 각 단체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사업자 선정에 실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7월 5일 의약5단체와 심평원이 공고를 통해 추진했던 공동 EDI진료비 전자청구 통신서비스 구축을 위한 사업자 선정은 하지 않기로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간의 일정을 종료했다.

그간 의약 5단체는 EDI사업자 우선협상대상인 KT와 협상결렬 후 2,3순위인 데이콤과 하나로텔레콤 등 교체협상을 펼쳐 최종 제안서를 두고 사업자 선정을 진행했으나 각 단체별로 선호하는 업체가 달라, 최종 결정을 하지 못했다.

의약5단체는 공동 사업자 선정은 불가능하다고 판단, 심평원이 주관이돼 계약을 진행토록하고 각 협회 개별적으로 사업자와 협정을 진행키로 했다.

5단체 공동선정은 실현 불가능해졌으나 각각 입장이 맞는 2~3개 단체가 연계해 공동 협정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체와 사업자가 협정을 토대로 심평원이 이를 검토, 사업자와 계약을 맺게되며 단수 또는 복수사업자 선정 여부도 불확실해졌다.

한편 3개 사업자의 경우 KT의 경우 안정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데이콤과 하나로는 가격에서 우수한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로의 경우 시스템 구축기간과 안정성 검증에서 단점을, 데이콤은 점유율 연동 가격면에서, KT는 전체 가격에서 마이너스 요인이 있어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기 계약조건 관련 KT와 소송이 발생, 심평원이 패소할 경우 공동책임의 부분도 일부 부담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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