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항목 허위청구 원무부장 입건

발행날짜: 2006-09-27 11:25:02
  • 수술 진료비·물리치료 급여비 등 총 310만원 가로채

인천 중부경찰서는 의료보험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청구한 혐의로 병원 원무부장 조모(43)씨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시 중구 A의원은 지난 2004년 초부터 의료보험 비급여 항목인 포경수술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모두 4차례에 걸쳐 100만원을 가로채 혐의다.

또한 조씨는 무자격 물리치료사를 고용해 물리치료를 하게 하고 그 비용을 국민건강보험 급여비용에 포함시켜 청구하는 방법으로 모두 173차례에 걸쳐 21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기 단속기간으로 건강보험 허위 청구 등 보험과 관련해 입건된 사례가 많다"며 "건강보험 허위청구와 관련해 앞으로도 적발 사례가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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