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 진찰료 이중청구 심각...공단은 '뒷짐'

고신정
발행날짜: 2006-10-03 08:56:44
  • 복지부, 공단 감사결과..부당청구액 480만원 이상도 8개 달해

의원급에서의 건강검진 진찰료 이중청구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관리감독 기관인 공단은 '환수' 등 소극적인 조치만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지난 3~4월 실시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하고, 공단의 적극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검진비는 진찰·상담료가 포함된 금액으로 같은 날, 같은 의사가 외래진료를 실시할 경우 진찰료는 제외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게 되어 있으나, 이를 이중청구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

복지부에 따르면 2005년 의원급 전체 1230개 검진기관 중 78.6%에 해당하는 967개 기관에서 요양급여비용으로 진찰료를 이중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연간 50만원 이상을 부당청구한 기관은 163개로 전체의 13.3%에 달했으며, 특히 이 중 8개 기관은 행정처분 기준인 연간 480만원 이상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관에서의 총 부당청구건은 4만8100건으로 2004년(1만6939건)에 비해 2.8배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부당청구 환수금액도 2004년 1억3955만원에서 2005년 3억4765만원으로, 전년대비 4.4배나 늘었다.

공단 소극적 조치..추가 환수 가능액 2억2천여만원

그러나 이에 대해 공단은 환수 등 소극적 조치만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진찰료 부당청구 기관에 대해서는 환수 뿐 아니라 현지조사 의뢰를 통해 행정처분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타 필요한 조치는 취하지 않은채 부당청구금액 환수에만 그치고 있다는 것.

복지부에 따르면 동일사안으로 진찰료 부당청구를 확인한 결과, 2004년에 2개 기관, 2005년 6개 기관 등 총 8개 기관이 현지조사 의뢰에서 누락되어 있었다.

실제로 서울소재 A의원의 경우 516만원 상당의 진찰료 비용을 이중청구해 현행법상 업무정지 20일(과징금시 4배)에 해당되나, 공단은 해당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의뢰하지 않고 환수조치만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대상기관들에 대한 현지조사를 의뢰해, 과징금 처분할 경우 2억1993만원의 추가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검진기관 실무교육시, 검진당일 진료시 요양급여비 청구방법 등을 충분히 홍보해 요양급여비가 과다 청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행정처분대상기관에 대해서는 추후 현지조사를 의뢰하라"고 공단에 시정을 통보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