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국회에 건의...의료법 위반 가능성 제기
서울시의사회가 정부의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의 연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회장 경만호)는 9일 국회에 제출한 '2006년도 의료계 관련 국정감사 현안과제'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의 시행시기를 일단 1년 연기하고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연말정산 간소화방안이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을 뿐더러 자료집중기관을 건강보험공단으로 선정한 것도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사회는 "국민건강보험 보험급여 내역에 대한 자료를 건보공단에 제출하는 것은 법에 의해 본인이 그 사실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갈음될 수 있지만, 비급여항목에 대한 자료 특히, 진료 받았다는 내역과 진료비 내역을 본인 동의 없이 제출하는 것은 의료법 제19, 20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극단적인 예이지만 불륜에 의해 몰래한 임신중절이 소득공제에 의해 드러나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과 같이 자료노출에 다른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게다가 2005년도의 경우 총 11건의 민원접수중 개인 정보 유출 건이 5건인 공단이 자료집중기관으로서 적절한 기관인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사회는 "일단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하고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는 것은 물론, 공청회 등을 개최해 국민여론을 충분히 반영한 다음에 제도 시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정경제부의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오는 10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은 모든 환자의 진료비내역을 정부기관에 제출해야한다.
서울시의사회(회장 경만호)는 9일 국회에 제출한 '2006년도 의료계 관련 국정감사 현안과제'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의 시행시기를 일단 1년 연기하고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연말정산 간소화방안이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을 뿐더러 자료집중기관을 건강보험공단으로 선정한 것도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사회는 "국민건강보험 보험급여 내역에 대한 자료를 건보공단에 제출하는 것은 법에 의해 본인이 그 사실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갈음될 수 있지만, 비급여항목에 대한 자료 특히, 진료 받았다는 내역과 진료비 내역을 본인 동의 없이 제출하는 것은 의료법 제19, 20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극단적인 예이지만 불륜에 의해 몰래한 임신중절이 소득공제에 의해 드러나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과 같이 자료노출에 다른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게다가 2005년도의 경우 총 11건의 민원접수중 개인 정보 유출 건이 5건인 공단이 자료집중기관으로서 적절한 기관인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사회는 "일단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하고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는 것은 물론, 공청회 등을 개최해 국민여론을 충분히 반영한 다음에 제도 시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정경제부의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오는 10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은 모든 환자의 진료비내역을 정부기관에 제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