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병원 MRI ·CT 조기도입

장종원
발행날짜: 2006-10-11 13:46:10
  • 인권위 권고 수용의사 밝혀와...최선 진료환경 구축

국방부가 군병원의 MRI ·CT를 조기도입하는 등 군의료체계 개선에 적극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가 지난 5월 인권위가 내린 군의료체계 관련 권고사항을 전부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11일 밝혔다.

국방부눈 인권위에 보낸 자료에서 장병 진료기본권보장을 '군인복무기본법'에 포함하는 것은 물론 국방부환자관리지침 보완, 국군병원 윤리강령 및 환자권리장전 시행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군 의무기록 성실작성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전 국군병원 국방의료정보체계 구축하는 등의 노력 및 총66개의 민간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 적극적 위탁치료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단급 의무부대의 진단장비 및 의무물자를 보강하고, 전후방 군병원에 MRI, CT 조기도입과 암 조기진단 및 전이여부 진단가능 장비 도입을 예산반영을 추진한다.

인권위는 "국방부가 우리의 권고를 수용해 군인의 의료접근권 보장을 개선해나가고 있음을 환영한다"면서 "이러한 노력이 군인의 실질적인 인권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5월 국방부장관에 △적기·적시의 진료권을 법령에 명문화하여 보장할 것, △진료기록 성실작성 및 보관의무강화, △군병원과 부대 간 연속적 진료정보기록 및 공유제도 구축, △민간병원과의 원활한 협진제도마련, △군내 필수 의료장비 구비 등 군인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령 및 관련제도를 개선할 것 등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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