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조직보관시설 부적적 등
원광대병원 뼈 조직은행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행정처분 의뢰된 원광대병원에 대해 이같이 행정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원광대병원은 식약청이 지난 8월 실시한 조직은행 정도관리에서 뼈를 보관하는 초저온냉동고의 온도 기록계 고장 등 '기록보관실 미비' 및 '조직보관시설 부적절'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원광대병원 뼈 조직은행은 10월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업무가 정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행정처분 의뢰된 원광대병원에 대해 이같이 행정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원광대병원은 식약청이 지난 8월 실시한 조직은행 정도관리에서 뼈를 보관하는 초저온냉동고의 온도 기록계 고장 등 '기록보관실 미비' 및 '조직보관시설 부적절'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원광대병원 뼈 조직은행은 10월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업무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