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심 의원 "약가인하 이후 217품목 생산중단..정책 실효성 의문"
약가인하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국내 제약기업의 경영악화 및 의약품의 품질저하, 필수의약품의 시장퇴출 등 역기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00년 약가인하 정책이후 총 217품목의 생산이 중단됐는데, 이는 약가인하 정책에 따른 제약사들의 자구책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11일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복지부에 제출받은 '보험약가 인하 및 보험재정절감 추계'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동 자료에 따르면 약가인하 정책이 시행된 200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22회에 걸쳐 1만3324품목에 대한 보험의약품약가 인하(평균 인하율 4.97%)가 단행됐으며, 이들 의약품 가운데 1.62%에 해당하는 217품목이 약가인하 이후 생산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복지부는 약가인하 때문에 미생산되었는지는 확인이 안된다고 밝히고 있지만, 약가인하가 생산중단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국내 제약기업들이 신약 연구개발보다는 제네릭 의약품의 생산과 영업에 치중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무리한 약가 인하가 제약기업의 경영악화와 의약품의 시장퇴출로 연결되었을 것이라는 것.
특히 그는 제약사가 경영악화로 저가 원료로 대체할 경우, 의약품의 품질 저하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약가정책은 건강보험 재정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의료를 위한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 미래전략적 제약산업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저가 필수의약품에 대해서는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선정해 시장 퇴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정가를 보전해야 하며,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전면적으로 재분류하여 과도한 전문의약품 비중을 줄여 국민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 의원은 약가인하 정책의 효과, 기준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약가인하로 인해 연간 2501억원(총 절감액 3574억원)에 이르는 보험재정이 절감될 것이라는 복지부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 것.
그는 "약가인하로 생산중단된 품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생산이 중단된 품목 중에는 인하고시시행일과 미생산고시일자가 동일하거나 미생산고시일자가 약가인하고시 시행일보다 앞선 사례도 있어 약가인하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벤다라인점안액(2005년12월16일), 건일로딘캅셀300mg(2005년 7월20일), 펜그로브정800mg(2003년 8월30일), 파마라니티딘정300mg(2002년 6월29일) 등이 인하고시시행일과 미생산고시일자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펠톤정은 미생산고시일자가 인하고시시행일(2003년 3월15일)보다 한달이나 앞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약가인하 정책이 원가분석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하기보다 제약기업으로 하여금 인하품목과 인하율을 제출하도록 한다든지, 실거래가 위반에 따른 인하 등 후진적인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원가분석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객관적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적정마진을 허용하여 약가를 조정․적정화하는 보다 과학적이고 공정한 약가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0년 약가인하 정책이후 총 217품목의 생산이 중단됐는데, 이는 약가인하 정책에 따른 제약사들의 자구책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11일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복지부에 제출받은 '보험약가 인하 및 보험재정절감 추계'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동 자료에 따르면 약가인하 정책이 시행된 200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22회에 걸쳐 1만3324품목에 대한 보험의약품약가 인하(평균 인하율 4.97%)가 단행됐으며, 이들 의약품 가운데 1.62%에 해당하는 217품목이 약가인하 이후 생산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복지부는 약가인하 때문에 미생산되었는지는 확인이 안된다고 밝히고 있지만, 약가인하가 생산중단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국내 제약기업들이 신약 연구개발보다는 제네릭 의약품의 생산과 영업에 치중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무리한 약가 인하가 제약기업의 경영악화와 의약품의 시장퇴출로 연결되었을 것이라는 것.
특히 그는 제약사가 경영악화로 저가 원료로 대체할 경우, 의약품의 품질 저하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약가정책은 건강보험 재정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의료를 위한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 미래전략적 제약산업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저가 필수의약품에 대해서는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선정해 시장 퇴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정가를 보전해야 하며,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전면적으로 재분류하여 과도한 전문의약품 비중을 줄여 국민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 의원은 약가인하 정책의 효과, 기준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약가인하로 인해 연간 2501억원(총 절감액 3574억원)에 이르는 보험재정이 절감될 것이라는 복지부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 것.
그는 "약가인하로 생산중단된 품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생산이 중단된 품목 중에는 인하고시시행일과 미생산고시일자가 동일하거나 미생산고시일자가 약가인하고시 시행일보다 앞선 사례도 있어 약가인하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벤다라인점안액(2005년12월16일), 건일로딘캅셀300mg(2005년 7월20일), 펜그로브정800mg(2003년 8월30일), 파마라니티딘정300mg(2002년 6월29일) 등이 인하고시시행일과 미생산고시일자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펠톤정은 미생산고시일자가 인하고시시행일(2003년 3월15일)보다 한달이나 앞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약가인하 정책이 원가분석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하기보다 제약기업으로 하여금 인하품목과 인하율을 제출하도록 한다든지, 실거래가 위반에 따른 인하 등 후진적인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원가분석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객관적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적정마진을 허용하여 약가를 조정․적정화하는 보다 과학적이고 공정한 약가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