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단체예방접종, 불법 아닌데 왜 막아"

발행날짜: 2006-10-13 12:55:11
  • 경기도 H의원, 접종 실시하려다 보건소 저지로 무산

예방접종을 받기위해 찾아온 아파트 주민이 안내문을 보고 있다.
일부 시도 의사회의 단체예방접종 근절 운동이 한창인 가운데 지난 12일 경기도의 H의원 관계자가 고양시 내 A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단체예방접종을 하려다 실시하지 못한 채 되돌아가는 일이 있었다.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이었던 오후 4시 쯤 덕양구 보건소 측에서 현장에 나와 단체예방접종을 할 수 없다고 나섰기 때문.

H의원 관계자는 작년 고양시의사회의 반대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못했던 A아파트 부녀회 측과 다시 연결해 단체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보건소 측은 A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안내문을 전달해 단체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이날 예방접종을 취소시켰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단체예방접종을 지양해달라는 입장을 취했지만 이 같은 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어 금지 공문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벗어나 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위반이다'라는 의료법과 '단, 의사면허를 가진 자를 동반해 관할 보건소에 신고 절차를 거치면 가능하다'는 지역보건법이 상충됨에 따라 이 같은 갈등을 겪고 있다.

검진센터로 개원해 있는 H의원 건강관리실 실장은 "개원가에서는 2만원, 2만5천원으로 고가에 접종을 해야하지만 우리는 1만5천원의 낮을 수가를 적용해 국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우려하는 바와 달리 백신보관에 신경쓰고 질 높은 백신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초에는 하기로 얘기가 끝났는데 의사회 측의 반발이 거세 중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 의사회 심욱섭 회장은 "백신 관리는 적정온도에서 잘 유지해야하고, 부작용이 발생시 대처가 늦어지는 등 어려움이 많다"며 "지역보건법을 악용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심 회장은 이어 "만약 국민건강을 위한다면 이제 곧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텐데 더이상 단체예방접종을 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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