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자료통해 주장...대체조제 활성화도 촉구
약사출신 국회의원의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 도입 공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한나라당 문희 의원과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성분명 처방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먼저 문희 의원은 성분명처방 시행이 대체조제, 지역별 처방약 목록제출 의무화 등과 같이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며 즉각적인 시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 대통령은 지난 2002년 10월 전국여약사대회에 참석해 1000여명의 여약사앞에서 성분명 처방 시행을 약속했다"면서 "특히 약사직능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의미에서라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같은 약속이 전국의 약사들로부터 지지를 얻으면서 한나라당의 텃밭에서 부산표가 무너졌고, 결국 당선에 이르는 데 일조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1년여 남은 임기동안에라도 노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분명 처방은 대통령 공약사항"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복지부의 후속보완대책이 낙제점에 가까울 정도로 미흡하다"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먼저 처방전 2매 발행 거부 의료기관과 처방의약품 목록 미제공 의료기관 및 의사회에 대해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대체조제율이 0.02%에 불과하다는 통계율을 들어 "노 대통령이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제 도입을 공약으로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소극적으로 임해왔다"면서 "특히 약제비적정화 방안에서조차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 도입이 빠진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어 "성분명 처방은 국내제약산업을 보호·육성하고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의 약제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하고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면서 "국공립의료기관부터 성분명 처방제를 도입하고, 민간 의료기관에까지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문희 의원과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성분명 처방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먼저 문희 의원은 성분명처방 시행이 대체조제, 지역별 처방약 목록제출 의무화 등과 같이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며 즉각적인 시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 대통령은 지난 2002년 10월 전국여약사대회에 참석해 1000여명의 여약사앞에서 성분명 처방 시행을 약속했다"면서 "특히 약사직능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의미에서라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같은 약속이 전국의 약사들로부터 지지를 얻으면서 한나라당의 텃밭에서 부산표가 무너졌고, 결국 당선에 이르는 데 일조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1년여 남은 임기동안에라도 노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분명 처방은 대통령 공약사항"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복지부의 후속보완대책이 낙제점에 가까울 정도로 미흡하다"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먼저 처방전 2매 발행 거부 의료기관과 처방의약품 목록 미제공 의료기관 및 의사회에 대해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대체조제율이 0.02%에 불과하다는 통계율을 들어 "노 대통령이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제 도입을 공약으로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소극적으로 임해왔다"면서 "특히 약제비적정화 방안에서조차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 도입이 빠진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어 "성분명 처방은 국내제약산업을 보호·육성하고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의 약제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하고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면서 "국공립의료기관부터 성분명 처방제를 도입하고, 민간 의료기관에까지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