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우리들병원 관련, 고경화 의원 주장 반박
복지부 국감 이틀째인 16일에도 우리들병원에 대한 성역 논란이 재현됐다.
고경화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우리들병원에 대한 현지조사 등에서)외압이 있었는지 여부와 같은 것은 자료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며 또 다시 공세로 나왔다.
고 의원은 "(노 대통령이)대통령 당선자 신분으로서 우리들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는 그 부적절한 행동, 그 자체만으로 충분히 외압이며, 우리들병원을 손댈 수 없는 성역으로 만들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들병원에서 시술하고 있는 '추간판절제술(AOLD)'이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시술법인데도 비급여로 인정되고 있는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고 의원은 "건강보험에서 표준적인 관헐적인 추간판 절제수술은 시행할 경우 환자의 부담이 9만3765만원에 불과하지만 AOLD로 시술을 받을 경우 186만원이란 과도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표준시술법에 비해 더 좋은 효과를 낸다는 이론적 근거가 없다는 대한척추외과학회가 공식 자문 의견을 무시하고 동떨어진 학회의 의견을 받아 비급여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재논의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상용 연금보험정책본부장은 "일반수가 가중치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의료행위로 인정 불인정)문제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한 문제기 때문에 다시 논의하더라도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난색을 표시했다.
유시민 장관은 "(고경화 의원의)처음 질의 취지가 우리들병원의 성역문제였다"고 질의 취지가 본질을 비켜갔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하면서 "장관이 모르는 성역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고경화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우리들병원에 대한 현지조사 등에서)외압이 있었는지 여부와 같은 것은 자료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며 또 다시 공세로 나왔다.
고 의원은 "(노 대통령이)대통령 당선자 신분으로서 우리들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는 그 부적절한 행동, 그 자체만으로 충분히 외압이며, 우리들병원을 손댈 수 없는 성역으로 만들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들병원에서 시술하고 있는 '추간판절제술(AOLD)'이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시술법인데도 비급여로 인정되고 있는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고 의원은 "건강보험에서 표준적인 관헐적인 추간판 절제수술은 시행할 경우 환자의 부담이 9만3765만원에 불과하지만 AOLD로 시술을 받을 경우 186만원이란 과도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표준시술법에 비해 더 좋은 효과를 낸다는 이론적 근거가 없다는 대한척추외과학회가 공식 자문 의견을 무시하고 동떨어진 학회의 의견을 받아 비급여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재논의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상용 연금보험정책본부장은 "일반수가 가중치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의료행위로 인정 불인정)문제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한 문제기 때문에 다시 논의하더라도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난색을 표시했다.
유시민 장관은 "(고경화 의원의)처음 질의 취지가 우리들병원의 성역문제였다"고 질의 취지가 본질을 비켜갔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하면서 "장관이 모르는 성역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