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 규칙 위반 병원 행정처분 어렵다"

박진규
발행날짜: 2006-10-16 17:10:18
  • 유시민 장관 "선택진료제 폐지위해 가산율 인상해야"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16일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선택진료 기준을 위반하는 병원들에 대해 행정처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난색을 표시했다.

유 장관은 이날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 환자의 선택권 강화라는 취지에서 도입된 선택진료제가 도입 취지와는 달리 경영수지 개선 측면에서 운영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선택진료 의사 비율이 80%를 넘는 등 규칙을 위반한 병원들도 있다며 개선을 요구한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유 장관은 "복지부 업무중 법과 현실에 맞지 않은 분야가 많다"고 전제하면서 "국가가 의료기관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제어하고 있지 않다. 의료기관간 품질의 차이 있어도 현행 제도가 제대로 보상하지 못한다. 그렇다 보니 병원에 따라 특정과 의사의 100%가 특진의사인 경우가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선택진료제는 종합전문병원으로 환자 집중 현상을 막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있다"면서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합전문요양기관들의 종별가산율을 인상하고 선택진료제를 폐지하는 논리적으로 옳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고충을 털어놨다.

이기우 의원은 질의에서 2004년~2006년 상반기중 서울소재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선택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병원수익 중 선택진료 수익은 5% 가량이고 보험산업진흥원 연구결과 총 4368억원이 지출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복지부의 관리를 요구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