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심 의원, 폐수배출 허용기준 초과 등으로 4차례 적발
대한적십자사의 혈장분획센터가 허용기준을 넘어선 폐수를 배출, 지정폐기물 부적정 처리 등으로 4차례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적십자사의 안전 불감증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혈장분획센터 환경오염 적발내용 및 행정처분' 자료를 바탕으로 "적십자 혈장분획센터는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혈장분획센터는 지난 2002년부터 올해까지 '폐수처리장 수질오염도 검사결과 BOD와 COD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3차례에 걸쳐 개선명령 및 부담금 징수처분을 받았다. 동일사안으로 5년새 3차례나 적발된 것.
또한 2002년 10월에는, 전해년도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 소각시설에서 100여일간 폐기물을 소각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장복심의원은 “불과 5년 동안 동일사안으로 3회 적발되는 등 환경오염에 대한 적십자사의 안전 불감증이 확인됐다”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는 적십자사의 안전 불감증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혈장분획센터 환경오염 적발내용 및 행정처분' 자료를 바탕으로 "적십자 혈장분획센터는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혈장분획센터는 지난 2002년부터 올해까지 '폐수처리장 수질오염도 검사결과 BOD와 COD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3차례에 걸쳐 개선명령 및 부담금 징수처분을 받았다. 동일사안으로 5년새 3차례나 적발된 것.
또한 2002년 10월에는, 전해년도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 소각시설에서 100여일간 폐기물을 소각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장복심의원은 “불과 5년 동안 동일사안으로 3회 적발되는 등 환경오염에 대한 적십자사의 안전 불감증이 확인됐다”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