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11월 12일부터...미사용시 업무정지 3월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아세트아미노펜 등 약품은 종전의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된 안전용기를 내달 12일부터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의 약물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된 약사법에 근거 내달부터 안전용기 사용이 의무화됐다고 밝혔다.
대상은 ▲1회 복용량에 30mg 이상의 철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아스피린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개별포장 당 1g을 초과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함유 의약품 ▲개별포장 당 1g을 초과한 이부프로펜 성분 함유 의약품 ▲ 소아용의약품(주로 11세 이하 영유아 및 어린이 투여)중 내용액제 등이다.
안전용기는 약업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Peel and Push, Hard push, Tear open 방식 중에서 자사 제품 특성에 적합하게 선택할 수 있다.
안전용기 포장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1차 제조업무정지3월, 2차위반시 6월정지, 3차 위반시 품목허가가 취소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의 약물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된 약사법에 근거 내달부터 안전용기 사용이 의무화됐다고 밝혔다.
대상은 ▲1회 복용량에 30mg 이상의 철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아스피린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개별포장 당 1g을 초과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함유 의약품 ▲개별포장 당 1g을 초과한 이부프로펜 성분 함유 의약품 ▲ 소아용의약품(주로 11세 이하 영유아 및 어린이 투여)중 내용액제 등이다.
안전용기는 약업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Peel and Push, Hard push, Tear open 방식 중에서 자사 제품 특성에 적합하게 선택할 수 있다.
안전용기 포장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1차 제조업무정지3월, 2차위반시 6월정지, 3차 위반시 품목허가가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