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직무정지 통보는 정관과 회의절차 무시한 독단"
의사협회 집행부와 대의원회가 회장 직무정지 통보를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펼치고 있어 주목된다.
의협은 21일 보도자료를 내어 "대의원회 의장은 누구보다 정관에 충실하고 중립성을 유지해 작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이끌고 나갈 수 있게 이끌어줄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요즘 의장의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일들이 발생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유희탁 의장은 지난 18일 장동익 회장 앞으로 임총 개최 통보와 함께 정관 제20조2의4항에 따라 회장직무 집행정지를 통보한 바 있다.
의협은 그러나 "해당 조항은 '임명된 임원에 대한 불신임 발의가 있으면 당자자의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불신임 결정이 있는 날부터 그 직위를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선출직 회장을 임명직에 준하여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지난 대의원 의장단 회의에서 김익수·김병천 부의장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통보사항에서 제외를 요청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아울러 '대의원회 의장단 결정사항이 아니었다'고 확인해 주었다"며 "그러나 유 의장은 부의장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그러면서 "유 의장이 정관과 회의 절차를 무시한 독단적인 회장 직무정지 통보는 28일 임시총회와 상관없이 그 공정성에 대한 안팎의 철저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1일 보도자료를 내어 "대의원회 의장은 누구보다 정관에 충실하고 중립성을 유지해 작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이끌고 나갈 수 있게 이끌어줄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요즘 의장의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일들이 발생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유희탁 의장은 지난 18일 장동익 회장 앞으로 임총 개최 통보와 함께 정관 제20조2의4항에 따라 회장직무 집행정지를 통보한 바 있다.
의협은 그러나 "해당 조항은 '임명된 임원에 대한 불신임 발의가 있으면 당자자의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불신임 결정이 있는 날부터 그 직위를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선출직 회장을 임명직에 준하여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지난 대의원 의장단 회의에서 김익수·김병천 부의장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통보사항에서 제외를 요청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아울러 '대의원회 의장단 결정사항이 아니었다'고 확인해 주었다"며 "그러나 유 의장은 부의장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그러면서 "유 의장이 정관과 회의 절차를 무시한 독단적인 회장 직무정지 통보는 28일 임시총회와 상관없이 그 공정성에 대한 안팎의 철저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